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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당소식

입찰공고: 예술의전당 음악당 1층 휴게음식점 신규 임차인 선정

안내

 

예술의전당 공고 2024-23호

  임대차 공고 (1차 공고)  

1. 입찰개요
입찰개요
건 명 예술의전당 음악당 1층 휴게음식점 신규 임차인 선정
현장설명회 2024.12.11.(수) 14:00 (현장설명 참여여부 입찰과 무관)
※ 공고기간 내 반드시 사업담당자 상담(☎02-580-1112) 및 현장방문 하여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5년
제안 희망업종 휴게음식점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부대서류 접수
기간 2025.01.14(화), 14:00~16:00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5층 경영지원부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 설명회 및 평가 서류접수 후 별도 공지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즉시 개찰
  •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가.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준용)
  • 나. 경영상태평가점수 순으로 자체 평가 실시한 후 10개사 이내로 제안서 발표 제한
  •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임대물건
임대 물건
현재 임대면적(㎡) 감정가격(원)
(환산보증금)
상호명 업종 전용 공용 총면적
심포니카페 휴게음식점 48.94 24.47 73.41 505,000,000


4. 임대수수료 적용기준
  • 가. 임대보증금 : 낙찰자 제안에 따라 산출된 금액
  • 나. 월임대료 : 낙찰자 제안에 따라 산출된 금액(부가세별도)
  • 다. 월 고정관리비 : 임대면적 ㎡당 11,370원 적용(부가세 포함)
    - (2024년 기준) / 매년 8월 갱신
  • 라. 계약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중 매년 8월 고정관리비(월별) 임대면적 ㎡당 단가 조정
  • 마. 영업을 위한 전기료 등 사용요금 별도 계량요금 부과
  • 바. 시설투자비, 수선유지비, 직원 피복비, 건물화재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의 기타 비용 별도
5.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구비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1)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안 업종 관련법에 의한 영업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2) 제안업종 영업이 가능한 자로서 제안사가 직접 운영이 가능한 자
      (※ 제3자에게 전대불가, 가맹사업인 경우 가맹본부 직영에 한함)
    3. (3) 기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자격을 갖춘 자
    4. (4) 복수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 불가
  •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 제안서 및 부대서류 제출
  • 가. 기타 부대서류 (각종 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6p 참조) - 원본 1부
  • 나. 사업제안서 10부 / 사업제안서 수록 USB 1개.
  • 다. 가격제안서 원본(밀봉날인 별도제출) 1부.
  • ※ 제본 방식: 제안요청서 6p 참조
  • ※ 각종 양식: 제안요청서 16p부터 참조
  • ※ 사본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하여야 함.
  • ※ 인주가 번질 수 있는 용지의 경우 날인 후 테이핑 처리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 가. 제안금액 총액의 5/100 이상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낙찰 후 계약 불이행시 보증금은 예술의전당에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나. 입찰보증서는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예술의전당에 귀속됩니다.
8. 입찰무효

- “입찰”이라 하면 전당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처리 한다.

  •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는 자
  •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자
  • 다. 입찰보증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 라. 제안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찰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
  • 마. 동일인이(개인 및 법인)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바.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9. 제안서 평가
  • 가. 제안요청서 참조, 일정 및 장소 별도 통지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 가. 예술의전당 여건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이상 가격제안을 한 업체 중, 기술능력 평가(70점) 및 입찰가격 평가(30점)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운영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59.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우선협상 대상자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추진)
  • 다.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2)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 “운영계획 및 전략 → 인테리어 계획 →경영상태 → 인력, 조직, 관리기술”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 결정
    • (3) 상기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친다.
11.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입찰자 등은 제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각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기타사항
  • 가. 세부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http://www.sac.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문의처
    • (1) 임대물건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임대담당 (Tel : 02-580-1112)
    •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Tel : 02-580-1110)
    • ※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전당으로부터 받은 제안요청서 등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라. 제안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 본 입찰과 관련한 부정행위 발견 시 예술의전당 감사실(580-1040)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2. 05예술의전당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