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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영상스튜디오-실감

  • 예술이 숨쉬는 문화공간, 문화예술과 소통하는 환희의 공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은 세계적으로 자부심이 되는 예술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대관 신청 ▶ 대관심의 ▶ 승인(부결)통보 ▶ 계약금 납부(계약체결) ▶ 잔금납부 ▶ 스태프 회의 ▶ 스튜디오 사용 ▶ 추가 대관료 정산
 

1. 대관신청

  • ① 전당 홈페이지(www.sac.or.kr)에서 대관공고 확인 후 전당 홈페이지의 “대관안내”를 통하여 신청한다.
  • ② 홈페이지 참조 후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대관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③ 같은 촬영을 날짜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대관심의

  • ① 대관심의는 공연 영상 스튜디오 대관심의위원회에서 한다.
  • ② 대관심의위원은 외부 심의 위원과 전당 내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심의기준은 전당의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대관 신청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대관승인 및 계약 체결

  • ① 심의 및 통보는 접수 후 2주 안에 이루어지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 ② 대관승인 후 계약금에 대한 입금계좌 번호 및 금액이 개별 통지되며, 명시된 일정에 따라 대관자가 계약금 (기본대관료 10%)을 납부함으로써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승인통보 (또는 불가 통보)

  • ① 심의 및 통보는 접수 후 2주 안에 이루어지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 ② 대관승인 후 계약금에 대한 입금계좌 번호 및 금액이 개별 통지되며, 명시된 일정에 따라 대관자가 계약금 (기본대관료 10%)을 납부함으로써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사용 시간

  • ① 사용 시간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한다.
    스튜디오 사용 시간 : 연번, 종류, 시간, 비고 정보를 제공
    종류 시간 비고
    촬영 스튜디오
    종일 대관
    9시 ~ 18시
    13시 ~ 22시
    휴게시간(12시 ~ 13시)
    휴게시간(18시 ~ 19시)
    촬영 스튜디오
    분할 대관
    9시 ~ 14시
    14시 ~ 18시
    ※ 대관 가능 요일은 화요일 ~ 토요일이다.
    ※ 휴게시간 및 식사 시간은 12시~13시, 18~19시로 한다.

  • ② 대관자는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당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