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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 ▶ 대관심의 ▶ 승인(부결)통보 ▶ 계약금 납부(계약체결) ▶ 잔금납부 ▶ 스태프 회의 ▶ 스튜디오 사용 ▶ 추가 대관료 정산
1. 대관신청
① 전당 홈페이지(www.sac.or.kr)에서 대관공고 확인 후 전당 홈페이지의 “대관안내”를 통하여 신청한다.
② 홈페이지 참조 후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대관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같은 촬영을 날짜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대관심의
① 대관심의는 공연 영상 스튜디오 대관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대관심의위원은 외부 심의 위원과 전당 내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심의기준은 전당의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대관 신청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대관승인 및 계약 체결
① 심의 및 통보는 접수 후 2주 안에 이루어지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② 대관승인 후 계약금에 대한 입금계좌 번호 및 금액이 개별 통지되며, 명시된 일정에 따라 대관자가 계약금 (기본대관료 10%)을 납부함으로써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승인통보 (또는 불가 통보)
① 심의 및 통보는 접수 후 2주 안에 이루어지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② 대관승인 후 계약금에 대한 입금계좌 번호 및 금액이 개별 통지되며, 명시된 일정에 따라 대관자가 계약금 (기본대관료 10%)을 납부함으로써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사용 시간
① 사용 시간은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한다.
스튜디오 사용 시간 : 연번, 종류, 시간, 비고 정보를 제공
종류
시간
비고
촬영 스튜디오
종일 대관
9시 ~ 18시
13시 ~ 22시
휴게시간(12시 ~ 13시)
휴게시간(18시 ~ 19시)
촬영 스튜디오
분할 대관
9시 ~ 14시
14시 ~ 18시
※ 대관 가능 요일은 화요일 ~ 토요일이다.
※ 휴게시간 및 식사 시간은 12시~13시, 18~19시로 한다.
② 대관자는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당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