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예술의전당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 를 부착하여 게시할 예정이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내 <공간이용안내> 및 <예술의전당 소개> 메뉴의 이미지 및 텍스트는 제1유형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운영보고서는 텍스트에 한해서만 자유이용이 가능하며, 후원회 페이지는 이미지 및 텍스트 모두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의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