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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시설 이용수칙

  • 제정 : 2018.12.19
  • 개정 : 2024.09.11

예술의전당 옥내․외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꼭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예술의전당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기분 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시간 : 06~23시

(공개 제한 시간은 방문객 및 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옥외 공간 보안 강화를 위해 바리케이트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이용제한 및 관람중지

  • 1. 시설의 안전, 청결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 제한, 관련 물품 보관 또는 관람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 가.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 나.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 다. 안내견 이외의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
    • 라. 운동, 놀이기구, 확성기(마이크), 레이저포인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 마. 음주, 복장, 무속 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 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 규정을 따르지 않아 전당 직원의 주의를 받은 자
    • 사.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2.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당의 모든 시설에서 흡연은 금하며,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및 점검 시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수칙

  • 1. 아름다운 경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물 환경을 위하여 전당 관람객은 다음의 이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관람객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당의 옥내·외 시설에서는 자전거, 전동차,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나. 드론/플래시/삼각대/셀카봉/짐벌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사전 허가되지 않은 상업적 용도의 시설 촬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관람객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라.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합니다.
    • 마.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는 관람이 제한됩니다.
    • 바.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되가져 가야 합니다.
    • 사. 전당 화단이나 임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전당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착물, 광고물 및 현수막 등은 강제 철거될 수 있으며 철거 및 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3. 전당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홍보물, 전단 등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각 시설의 이용수칙은 별도 게시)
  • 4. 전당 내 공공시설 및 대여시설의 반출을 금합니다.
  • 5. 전당 내 자동 심장충격기는 총 5대이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오페라하우스 1층 로비
    • 나. 서예박물관 1층 로비
    • 다. 음악당 1층 로비
    • 라. 한가람미술관 1층 로비
    • 마.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층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