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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

  • 예술이 숨쉬는 문화공간, 문화예술과 소통하는 환희의 공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은 세계적으로 자부심이 되는 예술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2024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규약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또는 서울서예박물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여하고 "전당"의 전시장을 대여하는 대관자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상호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부대행사"란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판매, 학술대회, 리셉션, 개막식, 기자간담회, 체험행사, 관객초청행사, 설명회, 방송∙사진 촬영 등의 부대적 활동을 말합니다.
  • 3."전시실"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합니다.
    • 가.한가람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6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나.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다.서울서예박물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4."부속공간"이란 로비, 수장고 등 "전시실" 외부의 대여 가능한 실내공간을 말합니다.
  • 5."전시장"이란 "전시실"과 "부속공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6."대관"이란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7."대관자"란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8."대관기간" 또는 "전시장 사용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합니다.
    • 가."전시준비" 또는 "전시설치"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전시" 또는 "전시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전시철수" 또는 "작품반출" : "전시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9."단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미만인 전시를 말하며, "장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전시를 말합니다.
  • 10.  "기타대관"이란 "전시회"의 홍보, 티켓 판매가 아닌 행사, 방송·영화·CF 촬영 또는 영상 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 11.  "전시물"이란 작품, 패널, 가벽 등 장치장식물, 매대, 책상, 자재 등 "전시회"와 관련되어 "대관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할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대관"은 대관접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대관접수, 수시 대관접수, 상시 대관접수로 구분됩니다.
    • 1. 정기 대관접수 : 다음해 전시 편성을 위하여 "전당"이 당해년도의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수시 대관접수 : 정기 대관접수 이후에 편성된 "대관기간" 중 편성되지 않은 "전시실"의 "대관"을 위하여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상시 대관접수 : 전시의 성격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가 아닌 2년 후(다음다음해) 또는 3년 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접수방식을 말합니다.
  • 제1항 각 호의 정기 대관접수, 수시 대관접수, 상시 대관접수는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 대관접수에 관한 세부 규칙은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에 따른 "추가대관" "기타대관", 대관변경의 신청과 접수는 본 규약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제 4 조 (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 "전시장"의 휴무는 매주 월요일로 합니다.
  •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시준비", "전시철수" 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전시운영" 시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 관람객 입장시간은 오후 6시 30분까지로 제한합니다.
  • 설치, 철수 또는 부대행사 등의 사유로 "전시장"을 제1항에 따른 휴무일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대여(이하 "추가대관"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전시장의 시설 안전 및 보안 유지의 문제로 22시 이후 및 08시 이전의 작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전당"의 내규에 따릅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시장"을 휴관하거나 휴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 정부 지침, 행정명령에 의거할 경우
    • 2.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전시장"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3. "전당"과 "대관자"가 합의할 경우
  • "대관자"는 제3항의 "추가대관"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대관자"가 이를 희망할 경우 "추가대관"의 불가피함을 사전에 "전당"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당"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가대관"의 불승인에 따른 업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전당"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대관료

제 5 조(대관료)

  • 대관료는 [별표 1] 대관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1. 기본시설사용료 : "전시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며, 이 사용료에는 "전시실" 이용료, 기본 냉∙난방비, 기본 전기료, 기본 조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부대설비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전시회"를 위해 "대관자"가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부과되는 이용료입니다.
    • 3. 추가대관료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의 "추가대관" 시 부과되는 이용료입니다.
  • "전당"은 부대설비사용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신설하거나 인상∙인하∙면제할 수 있습니다.
    • 1. 신규 부대설비를 비치한 경우, 이용료를 신설합니다.
    • 2. 기존 부대설비를 추가 구매 시, 구매가격이 현저하게 인상된 경우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3. 기존 부대설비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용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라 신설, 인상, 인하할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관자"에게 공지합니다.
  • 대관기간이 다음 해(Y+1년)까지 이어진 경우, 부칙에서 정한 다음 해(Y+1년)의 새로운 대관규약 적용일 (이하 "적용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다음 해(Y+1)의 기간에 대한 대관료는 개정된 대관규약 "적용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만약 "적용일"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대관규약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약의 대관료를 적용합니다.

제 6 조 (기본시설사용료 적용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대설비사용료 항목으로 별도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1. 기본 조명 이외에 별도의 전시연출을 위한 전기사용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전력을 계측하여 부과합니다.
    • 2. 전시작품의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기본 냉난방 이외에 항온항습을 요구하는 경우, 항온항습비용을 별도 부과합니다.
    • 3. 특수 조명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히 휴관하는 경우 휴관하는 날에 대한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

  • 더 많은 대관희망자들이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30일 이상의 "장기대관"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에 20% 할증을 적용합니다.
    예) 대관기간이 35일인 전시의 기본시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120%×35일(부가가치세 별도)
  • 제1항의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은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전시에만 적용합니다.
  • 전시기간을 연장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은 전시기간에 대해서도 할증률을 소급 적용합니다.
  • 대관기간이 제5조(대관료)의 "적용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적용일" 이전의 기본시설사용료와 "적용일" 이후의 기본시설사용료에 할증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7 조의 2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인)

  • "전당"은 소외 장르 및 소외 예술가를 위한 기본시설사용료 할인 프로그램을 장소후원(이하 "후원대관"이라 합니다)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후원대관 "대관자"는 대관신청 당시 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약속사항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정상 기본대관료로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전당"이 인지할 경우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대관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후원대관 "대관자"는 "전시회" 각종 홍보물에 ‘장소후원 : 예술의전당’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당"의 할인프로그램은 기본시설사용료에 국한되며, 부대설비사용료, 추가대관료, 기타대관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 추가대관료는 [별표 1] 대관료와 같이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하며,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에 따라 할증합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22시~다음날 08시의 "추가대관")에는 본 조의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내규에 따라 위약벌로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전당"이 "추가대관"을 권장하는 경우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장고, 대관자사무실 등 "전시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설치·철수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요금은 대관한 전체 "전시실"의 사용료에 제1항의 할증률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 "대관기간" 중 전시실 기본사용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전시관람 행위 및 기타대관을 하기 위하여 "추가대관"을 할 경우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추가대관료에 두 배를 곱하여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전시운영" 중 긴급점검·정리를 하기 위해 대관자가 신청하고 "전당"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전시 시작 전 30분, 전시 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추가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진행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무료 시간을 포함하여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제 9 조 (대관료의 납부)

  • 기본시설사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계약금은 "전당"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계좌는 개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합니다.
  • 계약금은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입니다. 단, 수시 대관접수의 경우 대관승인시점이 "대관기간"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 대관접수이면서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의 요청과 "전당"의 승인을 통해 계약금을 회당 최소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단위로 최대 2회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분납기간은 최초부과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잔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단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
    • 2."장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해당 "전시회"의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개시 전까지 기본시설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시"에 한하여 "대관자"는 잔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잔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기기간은 최대 15일로 합니다. 단, 제6항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는 "대관자"가 해당 부대설비 사용 또는 "추가대관"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마감일이 대관종료일 이후인 경우, 대관종료일 1일 전을 납부마감일로 합니다. 또한, "대관자"가 직전 전시 2건에 대하여 미납사례가 존재할 경우 "전당"은 선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시설사용료, 추가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 각종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이율 5%(단리)의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대관료 미납액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완납 전까지 부대설비의 사용과 추가대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관료 미납액이 있을 때 "대관자"가 대금을 납입한 경우 가장 오래된 미납액을 우선 상계합니다.
  • 원금에 가산이자가 부과된 후 "대관자"가 대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원금 반환 징수에 들어간 비용, 가산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제 3 장 전시진행

제 10 조 (공간운영∙안전 준수 의무)

  • "전당"은 대관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승인·거부의 권한을 갖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과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 등이 상이할 경우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 법령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때에 "대관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항 후단에 따라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사유로 "대관자"는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관기간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동안 "전시장" 내에 화환을 반입할 수 없고, "전시실" 내에 화분, 꽃, 식음료 등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동안 "전시실", "부속공간" 및 대관자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음식 주문 등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전시장 조명 등 설비를 이동∙제거∙추가 설치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위하여 현수막이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그 설치물 및 반입물은 관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합니다.
  •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전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전시실" 이외의 "부속공간"에 작품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품 외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단, "부속공간"에 설치하여야만 "전시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대관신청 당시 "부속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전당"의 승인을 거쳐 작품을 "부속공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서초구 폐기물 조례 관련하여,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가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전시준비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최소 4주일 전에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한 스태프 회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스태프 회의에서는 전시장 운영안내와 시설∙설비 변경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합니다. "전당"은 그 사항을 검토하여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자파트너센터 내에서 행사정보입력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당"의 전시기록 관리를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설치" 마지막 날까지 전시 관련 도록 등 인쇄물 5부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쇄물 제작을 하지 않은 경우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표로 대신합니다.

제 13 조 (전시운영 유의사항)

  • "대관자"는 1일 1,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될 경우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전시 관람을 위하여 순번대기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운영"기간 중 관람객의 입장현황을 매일 "전당"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매표소를 설치·사용할 때 "전당"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개최 여부는 "전당"의 지침에 따르되, 시행할 경우 참여여부는 "대관자"가 결정합니다.

제 14 조 (원상복구)

  • "전시철수"시 "대관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작품, 전시물, 설치물, 소모품, 폐기물은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반드시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전당"은 "대관자"에게 전시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복구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에 원상복구를 위한 별도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관기간" 철수기간 중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관자"가 전시철수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전당"은 전시물 등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대한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의 손실에 대하여 "대관자"는 "전당"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 "부대행사"는 "전시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허용 기준은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에 따릅니다.
  • "대관자"는 "부대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 부대행사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전당"과 사전 스태프 회의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시 준비기간 중 프리뷰, 기자간담회, 개막식 등" 부대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설치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설치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대행사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당이 그 행사를 불허, 취소하거나 전시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막식 등 "부대행사" 시 "대관자"는 "부속공간"에서만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를 위하여 간단한 다과류만 반입할 수 있고 취사도구와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전시회"를 녹화 또는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뒤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실" 내에서 전시작품, 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의 홍보 및 상품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단, 아트페어 등 작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로 "전당"의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 "대관자"는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과 잔금 모두 납부한 뒤 "전당"에 입장권 판매 승인을 받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입장권 판매정보는 "전시회"의 모든 내용(전시명, 일정, 주최사 등)에 관하여 대관 승인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입장권을 인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입장권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전시장에서는 전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여 주십시오.
    • 2.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우산 등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 일체를 반입하거나 소지하고 전시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3.전시 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전당"의 유료회원에 대하여 단체요금에 준하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골드회원 및 법인회원은 4매, 블루회원(제휴 카드 포함), 그린회원은 2매에 한합니다.)
  •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할 경우 해당자 및 직계자 동반 1인까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외에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전당"은 "전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량의 진행티켓을 사용합니다.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전당"과 협의하여 최소 1일 5매 이상의 진행티켓을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광고∙홍보물의 협의)

  • "대관자"는 "전시회"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당"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전당"이 규정하는 로고 및 CI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전당"이 지정하는 규격에 맞게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외벽 현수막은 "전당"의 승인을 받은 뒤 [별표 1] 대관료와 같이 유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구내(예술의전당 자산)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X-배너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장 규약위반과 제재

제 18 조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전당"은 규약 위반에 따라 "대관자"를 제재할 경우 그 제재의 수준을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구성하여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당"의 대관담당자로 합니다.
    • 1.외부 2인 : 미술관∙박물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 2.내부 1인 : 본 규약을 담당하는 "전당"의 부서장
  • 제2항의 외부 2인은 제재심의 때마다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 풀에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제재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제재는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으로 의결합니다.
  • 위원의 제척 및 회피는 "전당"의 내규에 따르며, 제척 및 회피가 발생할 경우 외부위원은 추첨으로 재선정하고, 내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대체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라 "전당"이 긴급히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의제기를 할 때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며, 제23조(이의제기)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각하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시철수" 후에도 원상복구에 현저한 시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관람객"의 관람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4.예술성이 배제되거나 그 목적이 극소하면서, 예술 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일반 행사
    • 5.작품 원본을 모사한 모사품 및 복제품(레플리카, 디지털 프린트 등)이 전시 작품 중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복제예술(사진, 영상, 판화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6.본 규약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 7.대관신청 당시 신청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8.대관계약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하는 경우
    • 9.전시 개막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전시개막을 하지 못한 경우
    • 10.  "전시회"의 내용변경 신청한 내용이 대관신청한 내용과 현저하게 달라 같은 전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11.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12.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시회"에 관한 홍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관람객으로부터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 13.  "전시회"가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시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14.  "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규약의 위반 등 중대위반사항으로 의결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1차 경고 후 2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전시 개막예정일에 전시를 개막하지 못한 경우
    • 2.사업장용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3."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부대설비를 사용하거나 추가대관을 한 경우
    • 4.본 규약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를 일부 납입하지 않거나, 부대설비사용료 또는 추가대관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 5."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경우
    • 6."전시회"의 일부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7."전시회"가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8.기본시설사용료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 9."위원회"에서 사회적, 규약의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의결한 경우
    • 10.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을 위반하여 22시~익일 8시 이전에 추가대관을 한 경우 단, 작품의 해외반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1.  기타 "전당"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조치한 경우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1호는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자격을 박탈하고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대관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종료한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 미납액이 존재할 경우
    • 2."전시철수"시 전시장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미이행∙부분이행한 "대관자"가 "전당"이 대리 복구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 3.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 4.전시관련 자격상실을 한 개인∙사업자∙단체인 경우

제 20 조 (대관심의 불이익)

  • 다음 각 호 중 "전당"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대관심의 시 "대관자 신뢰도"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합니다.
    • 1.제재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승인취소 : "전시회" 당 10점
    • 2."대관자"의 사정으로 승인, 계약된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 "전시회"당 5점
    • 3.제재에 의한 전시중단(일부∙전체) 1일당 : 중단 1일당 1점
    • 4.개막을 하지 못했을 때 : 중단 1일당 1점
    • 5.경고 : 건당 1점
  • 제1항에 대한 감점의 상한은 20점이며, 동일 건에 대한 제재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를 채택합니다.

제 21 조 (대관자격 박탈 및 감점처리의 대상)

  •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에 따른 대관자격의 박탈 및 제20조(대관심의 불이익)에 따른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의 "대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개인대관자 : 대관자격 박탈, 감점처리
    • 2.비영리단체의 단체 : 대관자격박탈, 감점처리
    • 3.제재시기의 비영리단체 대표 : 감점처리
    • 4.개인사업자 : 대관자격 박탈, 감점처리
    • 5.제재시기의 개인사업자의 대표 : 감점처리
    • 6.법인사업자 : 대관자격박탈, 감점처리

제 22 조 (긴급시정요구)

  • 불가역적 중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등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긴급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관람객의 안전 및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전시장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사업자의 파산 등 미납 대관료를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4.입장료 불반환, 허위 홍보 등의 이유로 관람객들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23 조 (이의제기)

  • "대관자"는 "전당"의 제재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단,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른 긴급시정요구 제재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전당"에 그 처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를 심의하여 처분 또는 처분취소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휴가 겹칠 경우, 최대 14일 내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당"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1.대관료 미납 등 사안이 명확하여 "전당"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없는 경우
    • 2.이미 "위원회"에서 제재 처분된 경우
    • 3.동일 사유로 이의제기할 경우
    • 4."위원회"에서 동일 사유로 심의한 처분 사례가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처분이 예고된 경우에는 처분의 시행이 유예되며,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유예합니다.

제 23 조의2 (조사 및 복제)

  • "전당"은 대관 및 안전관리 등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대관자"에게 "전시실" 및 "부대공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전당"은 위반사항의 파악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전당"은 자료요구 시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대관자"의 작품, 설비에 대하여 촬영하거나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용범위는 「저작권법」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호(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합니다.

제 23 조의3 (조사불응에 대한 조치)

"전당"이 제23조의 2(조사 및 복제)에 따라 조사하거나 자료요구 시 "대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당"은 "전당"의 자료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관을 제재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전시의 중단‧취소 및 계약해지

제 24 조 (전시회의 중단 및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2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처분을 한 경우
    • 2.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또는 희망하여 "전시회"를 중단하기로 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1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처분을 한 경우
    • 2.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또는 희망하여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단∙취소의 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계약해지)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또는 "전시운영" 기간에 "전시회"가 모두 중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대관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해당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1."전당"이 통지할 경우 : "전당" 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 2."대관자"가 통지할 경우 : 대관자 전산시스템에서 대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해당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식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은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한 날짜 또는 공문으로 통지하여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번 통지한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그 시점으로 합니다.
  •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계약해지를 실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기간(催告其間)을 최소 3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단의 3일은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6 조 (위약금)

  • 천재지변, 불가항력, 행정명령 등 "전당" 및 "대관자"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시회"가 중단되거나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전당"은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장"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대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 1."대관기간" 시작 전에 통보할 경우
      • 대관시작일로부터 30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1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1일~299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5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100% 산정
    • 2."대관기간" 시작 후에 통보할 경우 : 미 사용기간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 산정
  • "전당"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제②항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대관료의 납부) ③항에 따라 수시 대관 승인 건이면서 "대관기간"으로부터 30일 미만으로 계약금이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20%만 계약금으로 측정하여 산출합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

  • 전시중단 또는 전시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전시장"의 공실 책임에 한합니다. 어느 일방은 책임이 있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단 이외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당"의 이미지 저하나 입장객 감소에 따른 부대적 손실 또는 "대관자"의 제3자로부터의 위약금 등 다른 손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전시장을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전시를 방해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당"과 "대관자" 각각 다른 일방을 면책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당사자의 귀책에 의하여 "전시회"와 전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취소)

  • 전시중단, 전시취소 또는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일정의 변경 또는 다른 "전시회"의 개최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방이 그 제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6 장 대관계약의 변경

제 29 조 (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

  • "대관자"는 "전시회"의 운영주체로서 주관, 후원 등 그 지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전시회"에 대한 주최의 역할과 총괄적인 책임 및 대관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권리 및 대관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전대 등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대관내용 및 일정의 변경)

  •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일정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기대관"은 60일 이전, "장기대관"은 90일 이전에 일정∙내용변경을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전당"이 대관승인한 "대관자"의 대관신청서의 내용
    • 2.전시의 주최(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 3."대관기간" 이동, 축소, 확대 등

    단, 축소의 경우는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얻고 취소일정에 대한 대관료는 제26조(위약금)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신청한 대관일정∙내용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관람객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현저하게 내용이 다른 경우
    • 2.대관승인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시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3.제32조(대관계약 문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대관자"가 전시일정을 분할하여 유사 성격의 "전시회"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대관신청 당시 관련 내용(분할 사실, 추가전시회의 실체 등) 기재되어 그 내용으로 대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분할된 각 전시회는 "전시설치" 및 "전시철수" 포함 최소 5일 이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 3.분할된 각 전시회는 대관승인을 받은 "전시회"와 유사하거나 "전시회"에 종속적이어야 합니다.
    • 4.1~3호의 내용이 준수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대관내용 및 일정변경을 "전당"에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의 일정변경을 위하여 다른 "대관자"의 "전시회" 일정과의 교환을 유도, 협의,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의2 ("대관자" 업무의 분업 및 공동주최)

  • 본 조에서 정의하는 "필수적 전시업무"이란 작품 섭외·대여업무, 전시장 운영(주관)업무 등 전시 개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말합니다. 단, 운송·보험 업무를 제외합니다.
  •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전시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할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 용역 계약 형식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분업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전시업무"를 용역위탁하더라도 "분업 사업자" 또는 "대관자"는 해당 업무를 재위탁, 양도, 양수, 전매, 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의 "필수적 전시업무"가 아닌 전시 홍보, 아트상품의 판매 및 아트숍의 운영, 비필수 부대사업의 진행 등을 추진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시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비필수 업무의 경우 전대, 전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주최사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필수적 전시업무"를 용역위탁할 때에는 공동주최사 또는 "분업 사업자"의 지위·권리·역할·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계약금액 등과 같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을 소거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대관자"의 소거처리에 따라 그 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전당"은 그 공동주최 또는 분업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제4항을 통하여 제29조(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에 따른 이전행위의 존재여부 등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지를 조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관자"는 제3항에 따른 비필수 업무를 분업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당"에 사유발생 즉시 통지합니다.
  • "대관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필수적 전시업무"의 "분업 사업자"와 공동주최사와의 계약관계 중 지위·권리· 역할·의무 관계가 변동할 경우 다시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비필수 업무일 경우 사업자가 변동될 경우 "전당"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변경의 효력)

"대관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을 통보할 경우, 양 당사자는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 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일방은 그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보칙

제 32 조 (대관계약 문서)

  • 다음 각 호의 문서가 대관계약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1.대관계약서
    • 2.대관계약 당시의 대관규약
    • 3.「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
    • 4.대관계약 당시 적용한「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단, 대관접수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5."대관자"의 대관신청서
  • 제1항 각 호의 문서가 상이할 경우, 낮은 호의 문서가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제 33 조 (통지의무)

  • "전당"과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3.그 밖에 "전당"과 "대관자"가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의 통지를 본 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주소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거나 수신한 일방이 도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때에는 발송한 다른 일방이 발송사실과 미도착에 대한 대응노력이 입증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 33 조의2 (비밀유지)

  • "전당" 및 "대관자"는 상호 업무상 지득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검찰,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자의 수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임의제출 포함)
    • 2.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3.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 및 검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경우
    • 5.「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상대방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저질러 해당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대상 기관에 공개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 비관련자, 언론 등에 공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33 조의3 (회의와 자료제출)

"전당"과 "대관자"는 어느 일방이 자료제출 또는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통지)

"전당" 또는 "대관자"가 대관자 전산시스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할 경우, 특별히 본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 부정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그 통지를 서면통지로 인정합니다.

제 35 조 (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

  •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전당"은 제33조(통지의무)에 따라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당"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에게 유리한 "규약"의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당"은 "대관자"에게 소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한 조항에 대하여 이전 "규약"을 적용합니다.

제 36 조 (항변권 등)

"대관자"는 항변권, 청구권 등 법률에 따른 권리에 배제되거나 제약받지 않습니다.

제 37 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근절)

  • "전당" 및 "대관자"는 "대관자" 대표 및 소속직원이 "전당"의 직원 및 "대관자"의 공동사(컨소시엄 등), 용역사, 협력사, 소속 직원, 프리랜서 등 계약의 종류와 무관하게 본 "전시회"의 관련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전시회"의 관련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폭언 등의 위해행위 및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관자"는 제1항의 대표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의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및 폭언 등의 위해행위, 괴롭힘을 동반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요구내용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당" 및 관련 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불이익예방, 가해자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 38 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규약의 해석은 관계 법령, "전당"의 사규, 상관례 순으로 따릅니다.

제 39 조 (관할 법원)

이 규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으로 합니다.

제 40 조 ("전시장"의 명칭변경)

"전당"이 "전시장"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대관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 규약은 변경된 명칭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부칙 (2024.4.1. 예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24년 4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제 2 조 (적용시기)

  • 이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은 사용일 기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대관"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단, 별도의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본 규약의 효력은 자동 연장됩니다.
  •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대관자격이 박탈되어 적용시점까지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대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규약 개정 이전의 대관계약자는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증감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비율의 감소 등 본 규약 개정을 사유로 기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대관료 <제5조(대관료) 관련> (대관료 탭 내용 참고)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관련>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관련>:규격,시간,기본대관료 정보를 제공
규격 시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 시간 준비·철수 09시 ~ 18시 100%
전시운영 10시 ~ 19시
사용일 추가대관 준비·철수 08시 ~ 09시, 18시 ~ 22시 150% 할증
전시운영 08시 ~ 10시, 19시 ~ 22시
휴관일 추가대관 준비·철수 09시 ~ 18시 150% 할증
전시운영 10시 ~ 19시
기본사용시간 외 08시 ~ 09시 200% 할증
18시 ~ 22시
기타대관 행사, 방송, CF 제작 등 19시 ~ 22시 200% 할증
  • 1. 기본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추가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3. "기타대관"은 1회 3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기타대관"의 종료시점은 행사 장비 등이 "전시장" 외부로 반출되는 시간까지로 산정합니다.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구분,허용,금지 정보를 제공
구분 허용 금지
홍보 ▪ 전시취지에 맞는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제목으로 노출
▪ 협찬사ㆍ후원사의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부제(副題)로 노출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 관람시간이더라도 관람객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촬영
▪ 전시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ㆍ브랜드의 명칭을 제목으로 노출
▪ 관람시간 동안의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전시실 ▪ 전시취지에 부합한 작품으로서의 상품 전시
▪ 전시작품의 기증처 등을 명제표에 부착하거나 시트에 설명
▪ PPL 허용(단, 전당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 관람객이 PPL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전시작품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 작품이 아닌 상품 전시ㆍ판매
▪ 기업홍보 목적 전시
▪ 작품과 무관한 내용을 명제표에 기재하거나 설명문에 표시한 경우
▪ 기업 홍보 부스의 설치
▪ 전시작품 판매 행위
부속공간 ▪ 19~21시 사이에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전시관람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전시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또는 상품 대다수)을 판매
부대활동 ▪ 기업전용 개막식, 폐막식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기업마케팅행사
※ 단, 부속공간에서만 허용
▪ 19~21시 사이의 기업 고객 대상 전시관람 행사
▪ 관람시간 동안 기업전용 마케팅 행사

2025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규약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또는 서울서예박물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여하고 "전당"의 전시장을 대여하는 대관자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상호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부대행사"란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판매, 학술대회, 리셉션, 개막식, 기자간담회, 체험행사, 관객초청행사, 설명회, 방송∙사진 촬영 등의 부대적 활동을 말합니다.
  • 3."전시실"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합니다.
    • 가.한가람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나.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다.서울서예박물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4."부속공간"이란 로비, 수장고 등 "전시실" 외부의 대여 가능한 실내공간을 말합니다.
  • 5."전시장"이란 "전시실"과 "부속공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6."대관"이란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7."대관자"란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8."대관기간" 또는 "전시장 사용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합니다.
    • 가."전시준비" 또는 "전시설치"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전시" 또는 "전시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전시철수" 또는 "작품반출" : "전시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9."단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미만인 전시를 말하며, "장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전시를 말합니다.
  • 10.  "기타대관"이란 "전시회"의 홍보, 티켓 판매가 아닌 행사, 방송·영화·CF 촬영 또는 영상 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 11.  "전시물"이란 작품, 패널, 가벽 등 장치장식물, 매대, 책상, 자재 등 "전시회"와 관련되어 "대관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할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대관"은 대관접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대관접수, 수시 대관접수, 상시 대관접수로 구분됩니다.
    • 1. 정기 대관접수 : 다음해 전시 편성을 위하여 "전당"이 당해년도의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수시 대관접수 : 정기 대관접수 이후에 편성된 "대관기간" 중 편성되지 않은 "전시실"의 "대관"을 위하여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상시 대관접수 : 전시의 성격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가 아닌 2년 후(다음다음해) 또는 3년 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접수방식을 말합니다.
  • 제1항 각 호의 정기 대관접수, 수시 대관접수, 상시 대관접수는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 대관접수에 관한 세부 규칙은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에 따른 "추가대관" "기타대관", 대관변경의 신청과 접수는 본 규약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제 4 조 (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 "전시장"의 휴무는 매주 월요일로 합니다.
  •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시준비", "전시철수" 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전시운영" 시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관자는 오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탄력적으로 관람객 입장 마감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철수 또는 부대행사 등의 사유로 "전시장"을 제1항에 따른 휴무일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대여(이하 "추가대관"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전시장의 시설 안전 및 보안 유지의 문제로 22시 이후 및 08시 이전의 작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전당"의 내규에 따릅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시장"을 휴관하거나 휴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 정부 지침, 행정명령에 의거할 경우
    • 2.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전시장"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3. "전당"과 "대관자"가 합의할 경우
  • "대관자"는 제3항의 "추가대관"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대관자"가 이를 희망할 경우 "추가대관"의 불가피함을 사전에 "전당"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당"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가대관"의 불승인에 따른 업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전당"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대관료

제 5 조(대관료)

  • 대관료는 [별표 1] 대관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1. 기본시설사용료 : "전시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며, 이 사용료에는 "전시실" 이용료, 기본 냉∙난방비, 기본 전기료, 기본 조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부대설비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전시회"를 위해 "대관자"가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부과되는 이용료입니다.
    • 3. 추가대관료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의 "추가대관" 시 부과되는 이용료입니다.
  • "전당"은 부대설비사용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신설하거나 인상∙인하∙면제할 수 있습니다.
    • 1. 신규 부대설비를 비치한 경우, 이용료를 신설합니다.
    • 2. 기존 부대설비를 추가 구매 시, 구매가격이 현저하게 인상된 경우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3. 기존 부대설비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용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라 신설, 인상, 인하할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관자"에게 공지합니다.
  • 대관기간이 다음 해(Y+1년)까지 이어진 경우, 부칙에서 정한 다음 해(Y+1년)의 새로운 대관규약 적용일 (이하 "적용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다음 해(Y+1)의 기간에 대한 대관료는 개정된 대관규약 "적용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만약 "적용일"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대관규약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규약의 대관료를 적용합니다.

제 6 조 (기본시설사용료 적용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대설비사용료 항목으로 별도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1. 기본 조명 이외에 별도의 전시연출을 위한 전기사용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전력을 계측하여 부과합니다.
    • 2. 전시작품의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기본 냉난방 이외에 항온항습을 요구하는 경우, 항온항습비용을 별도 부과합니다.
    • 3. 특수 조명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히 휴관하는 경우 휴관하는 날에 대한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

  • 더 많은 대관희망자들이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30일 이상의 "장기대관"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에 20% 할증을 적용합니다.
    예) 대관기간이 35일인 전시의 기본시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120%×35일(부가가치세 별도)
  • 제1항의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은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전시에만 적용합니다.
  • 전시기간을 연장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은 전시기간에 대해서도 할증률을 소급 적용합니다.
  • 대관기간이 제5조(대관료)의 "적용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적용일" 이전의 기본시설사용료와 "적용일" 이후의 기본시설사용료에 할증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7 조의2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인)

  • "전당"은 소외 장르 및 소외 예술가를 위한 기본시설사용료 할인 프로그램을 장소후원(이하 "후원대관"이라 합니다)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후원대관"의 기준은 "전시회" 관련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개인에 한하며, 만약 "전당" 이외의 제삼자에게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기본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후원대관 "대관자"는 대관신청 당시 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약속사항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정상 기본대관료로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전당"이 인지할 경우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대관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후원대관 "대관자"는 "전시회" 각종 홍보물에 ‘장소후원 : 예술의전당’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당"의 할인프로그램은 기본시설사용료에 국한되며, 부대설비사용료, 추가대관료, 기타대관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 추가대관료는 [별표 1] 대관료와 같이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하며,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에 따라 할증합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22시 이후 및 다음날 08시의 "추가대관")에는 본 조의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내규에 따라 위약벌로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전당"이 "추가대관"을 권장하는 경우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장고, 대관자사무실 등 "전시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설치·철수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요금은 대관한 전체 "전시실"의 사용료에 제1항의 할증률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 "대관기간" 중 전시실 기본사용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전시관람 행위 및 기타대관을 하기 위하여 "추가대관"을 할 경우 제1항에서 제3항 및 [별표 1] 대관료에 따라 산정된 추가대관료에 두 배를 곱하여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전시운영" 중 긴급점검·정리를 하기 위해 대관자가 신청하고 "전당"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전시 시작 전 30분, 전시 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추가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진행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무료 시간을 포함하여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제 9 조 (대관료의 납부)

  • 기본시설사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계약금은 "전당"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계좌는 개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합니다.
  • 계약금은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입니다. 단, 수시 대관접수의 경우 대관승인시점이 "대관기간"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 대관접수이면서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의 요청과 "전당"의 승인을 통해 계약금을 회당 최소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단위로 최대 2회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분납기간은 최초부과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잔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단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
    • 2."장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해당 "전시회"의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개시 전까지 기본시설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시"에 한하여 "대관자"는 잔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잔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기기간은 최대 15일로 합니다. 단, 제6항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는 "대관자"가 해당 부대설비 사용 또는 "추가대관"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마감일이 대관종료일 이후인 경우, 대관종료일 1일 전을 납부마감일로 합니다. 또한, "대관자"가 직전 전시 2건에 대하여 미납사례가 존재할 경우 "전당"은 선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시설사용료, 추가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 각종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이율 5%(단리)의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대관료 미납액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완납 전까지 부대설비의 사용과 추가대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관료 미납액이 있을 때 "대관자"가 대금을 납입한 경우 가장 오래된 미납액을 우선 상계합니다.
  • 원금에 가산이자가 부과된 후 "대관자"가 대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원금 반환 징수에 들어간 비용, 가산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제 3 장 전시진행

제 10 조 (공간운영∙안전 준수 의무)

  • "전당"은 대관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승인과 거부의 권한을 갖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과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 등이 상이할 경우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법령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대관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항 후단에 따라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사유로 "대관자"는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관기간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동안 "전시장" 내에 화환을 반입할 수 없고, "전시실" 내에 화분, 꽃, 식음료 등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동안 "전시실", "부속공간" 및 대관자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음식 주문 등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전시장 조명 등 설비를 이동∙제거∙추가 설치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위하여 현수막이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설치물 및 반입물은 관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합니다.
  •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전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전시실" 이외의 "부속공간"에 작품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품 외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단, "부속공간"에 설치하여야만 "전시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대관신청 당시 "부속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전당"의 승인을 거쳐 작품을 "부속공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서초구 폐기물 조례 관련하여,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가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전시준비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최소 4주일 전에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한 스태프 회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스태프 회의에서는 전시장 운영안내와 시설∙설비 변경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합니다. "전당"은 그 사항을 검토하여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자파트너센터 내에서 행사정보입력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당"의 전시기록 관리를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설치" 마지막 날까지 전시 관련 도록 등 인쇄물 5부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쇄물 제작을 하지 않은 경우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표로 대신합니다.

제 13 조 (전시운영 유의사항)

  • "대관자"는 1일 1,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될 경우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전시 관람을 위하여 순번대기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운영"기간 중 관람객의 입장현황을 매일 "전당"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매표소를 설치·사용할 때 "전당"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개최 여부는 "전당"의 지침에 따르되, 시행할 경우 참여여부는 "대관자"가 결정합니다.

제 14 조 (원상복구)

  • "전시철수"시 "대관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작품, 전시물, 설치물, 소모품, 폐기물 등은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반드시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전당"은 "대관자"에게 전시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복구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에 원상복구를 위한 별도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관기간" 철수기간 중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관자"가 전시철수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전당"은 전시물 등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대한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의 손실에 대하여 "대관자"는 "전당"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 "부대행사"는 "전시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허용 기준은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에 따릅니다.
  • "대관자"는 "부대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 부대행사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전당"과 사전 스태프 회의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시 준비기간 중 프리뷰, 기자간담회, 개막식 등" 부대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설치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설치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대행사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당이 그 행사를 불허, 취소하거나 전시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막식 등 "부대행사" 시 "대관자"는 "부속공간"에서만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를 위하여 간단한 다과류만 반입할 수 있고 취사도구와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전시회"를 녹화 또는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뒤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실" 내에서 전시작품, 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의 홍보 및 상품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단, 아트페어 등 작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로 "전당"의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 "대관자"는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과 잔금 모두 납부한 뒤 "전당"에 입장권 판매 승인을 받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입장권 판매정보는 "전시회"의 모든 내용(전시명, 일정, 주최사 등)에 관하여 대관 승인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입장권을 인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입장권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전시장에서는 전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여 주십시오.
    • 2.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우산 등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 일체를 반입하거나 소지하고 전시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3.전시 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전당"의 유료회원에 대하여 단체요금에 준하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골드회원 및 법인회원은 4매, 블루회원(제휴 카드 포함), 그린회원은 2매에 한합니다.)
  •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할 경우 해당자 및 직계자 동반 1인까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외에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전당"은 "전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량의 진행티켓을 사용합니다.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전당"과 협의하여 최소 1일 5매 이상의 진행티켓을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광고∙홍보물의 협의)

  • "대관자"는 "전시회"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당"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전당"이 규정하는 로고 및 CI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전당"이 지정하는 규격에 맞게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외벽 현수막은 "전당"의 승인을 받은 뒤 [별표 1] 대관료와 같이 유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구내(예술의전당 자산)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X-배너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장 규약위반과 제재

제 18 조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전당"은 규약 위반에 따라 "대관자"를 제재할 경우 그 제재의 수준을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구성하여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당"의 대관담당자로 합니다.
    • 1.외부 2인 : 미술관∙박물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 2.내부 1인 : 본 규약을 담당하는 "전당"의 부서장
  • 제2항의 외부 2인은 제재심의 때마다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 풀에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제재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제재는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으로 의결합니다.
  • 위원의 제척 및 회피는 "전당"의 내규에 따르며, 제척 및 회피가 발생할 경우 외부위원은 추첨으로 재선정하고, 내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대체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라 "전당"이 긴급히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의제기를 할 때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며, 제23조(이의제기)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각하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시철수" 후에도 원상복구에 현저한 시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관람객"의 관람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4.예술성이 배제되거나 그 목적이 극소하면서, 예술 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일반 행사
    • 5.작품 원본을 모사한 모사품 및 복제품(레플리카, 디지털 프린트 등)이 전시 작품 중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복제예술(사진, 영상, 판화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6.본 규약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 7.대관신청 당시 신청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8.대관계약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하는 경우
    • 9.전시 개막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전시개막을 하지 못한 경우
    • 10.  "전시회"의 내용변경 신청한 내용이 대관신청한 내용과 현저하게 달라 같은 전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11.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12.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시회"에 관한 홍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관람객으로부터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 13.  "전시회"가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시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14.   "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규약의 위반 등 중대위반사항으로 의결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1차 경고 후 2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전시 개막예정일에 전시를 개막하지 못한 경우
    • 2.사업장용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3."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부대설비를 사용하거나 추가대관을 한 경우
    • 4.본 규약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를 일부 납입하지 않거나, 부대설비사용료 또는 추가대관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 5."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경우
    • 6."전시회"의 일부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7."전시회"가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8.기본시설사용료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 9."위원회"에서 사회적, 규약의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의결한 경우
    • 10.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을 위반하여 22시~익일 8시 이전에 추가대관을 한 경우 단, 작품의 해외반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1.  기타 "전당"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조치한 경우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1호는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자격을 박탈하고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대관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종료한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 미납액이 존재할 경우
    • 2."전시철수"시 전시장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미이행∙부분이행한 "대관자"가 "전당"이 대리 복구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 3.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 4.전시관련 자격상실을 한 개인∙사업자∙단체인 경우

제 20 조 (대관심의 불이익)

  • 다음 각 호 중 "전당"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대관심의 시 "대관자 신뢰도"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합니다.
    • 1.제재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승인취소 : "전시회" 당 10점
    • 2."대관자"의 사정으로 승인, 계약된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 "전시회"당 5점
    • 3.제재에 의한 전시중단(일부∙전체) 1일당 : 중단 1일당 1점
    • 4.개막을 하지 못했을 때 : 중단 1일당 1점
    • 5.경고 : 건당 1점
  • 제1항에 대한 감점의 상한은 20점이며, 동일 건에 대한 제재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를 채택합니다.

제 21 조 (대관자격 박탈 및 감점처리의 대상)

  •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에 따른 대관자격의 박탈 및 제20조(대관심의 불이익)에 따른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의 "대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개인대관자 : 대관자격 박탈, 감점처리
    • 2.비영리단체의 단체 : 대관자격박탈, 감점처리
    • 3.제재시기의 비영리단체 대표 : 감점처리
    • 4.개인사업자 : 대관자격 박탈, 감점처리
    • 5.제재시기의 개인사업자의 대표 : 감점처리
    • 6.법인사업자 : 대관자격박탈, 감점처리

제 22 조 (긴급시정요구)

  • 불가역적 중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등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긴급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관람객의 안전 및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전시장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사업자의 파산 등 미납 대관료를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4.입장료 불반환, 허위 홍보 등의 이유로 관람객들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23 조 (이의제기)

  • "대관자"는 "전당"의 제재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단,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른 긴급시정요구 제재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전당"에 그 처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를 심의하여 처분 또는 처분취소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휴가 겹칠 경우, 최대 14일 내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당"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1.대관료 미납 등 사안이 명확하여 "전당"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없는 경우
    • 2.이미 "위원회"에서 제재 처분된 경우
    • 3.동일 사유로 이의제기할 경우
    • 4."위원회"에서 동일 사유로 심의한 처분 사례가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처분이 예고된 경우에는 처분의 시행이 유예되며,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유예합니다.

제 23 조의2 (조사 및 복제)

  • "전당"은 대관 및 안전관리 등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대관자"에게 "전시실" 및 "부대공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전당"은 위반사항의 파악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전당"은 자료요구 시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대관자"의 작품, 설비에 대하여 촬영하거나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용범위는 「저작권법」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호(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합니다.

제 23 조의3 (조사불응에 대한 조치)

"전당"이 제23조의 2(조사 및 복제)에 따라 조사하거나 자료요구 시 "대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당"은 "전당"의 자료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관을 제재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전시의 중단‧취소 및 계약해지

제 24 조 (전시회의 중단 및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2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처분을 한 경우
    • 2.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또는 희망하여 "전시회"를 중단하기로 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1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처분을 한 경우
    • 2.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또는 희망하여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단∙취소의 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계약해지)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또는 "전시운영" 기간에 "전시회"가 모두 중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대관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해당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1."전당"이 통지할 경우 : "전당" 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 2."대관자"가 통지할 경우 :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대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해당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식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은 대관자파트너센터로 제출한 날짜 또는 공문으로 통지하여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번 통지한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그 시점으로 합니다.
  •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계약해지를 실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기간(催告其間)을 최소 3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단의 3일은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6 조 (위약금)

  • 천재지변, 불가항력, 행정명령 등 "전당" 및 "대관자"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시회"가 중단되거나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전당"은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장"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대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 1."대관기간" 시작 전에 통보할 경우
      • 대관시작일로부터 30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1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1일~299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5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100% 산정
    • 2."대관기간" 시작 후에 통보할 경우 : 미 사용기간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 산정
  • "전당"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제②항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대관료의 납부) ③항에 따라 수시 대관 승인 건이면서 "대관기간"으로부터 30일 미만으로 계약금이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20%만 계약금으로 측정하여 산출합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

  • 전시중단 또는 전시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전시장"의 공실 책임에 한합니다. 어느 일방은 책임이 있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단 이외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당"의 이미지 저하나 입장객 감소에 따른 부대적 손실 또는 "대관자"의 제3자로부터의 위약금 등 다른 손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전시장을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전시를 방해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당"과 "대관자" 각각 다른 일방을 면책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당사자의 귀책에 의하여 "전시회"와 전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취소)

  • 전시중단, 전시취소 또는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일정의 변경 또는 다른 "전시회"의 개최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방이 그 제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6 장 대관계약의 변경

제 29 조 (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

  • "대관자"는 "전시회"의 운영주체로서 주관, 후원 등 그 지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전시회"에 대한 주최의 역할과 총괄적인 책임 및 대관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권리 및 대관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전대 등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대관내용 및 일정의 변경)

  •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일정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기대관"은 60일 이전, "장기대관"은 90일 이전에 일정∙내용변경을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전당"이 대관승인한 "대관자"의 대관신청서의 내용
    • 2.전시의 주최(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 3."대관기간" 이동, 축소, 확대 등

    단, 축소의 경우는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얻고 취소일정에 대한 대관료는 제26조(위약금)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신청한 대관일정∙내용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관람객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현저하게 내용이 다른 경우
    • 2.대관승인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시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3.제32조(대관계약 문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대관자"가 전시일정을 분할하여 유사 성격의 "전시회"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대관신청 당시 관련 내용(분할 사실, 추가전시회의 실체 등) 기재되어 그 내용으로 대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분할된 각 전시회는 "전시설치" 및 "전시철수" 포함 최소 5일 이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 3.분할된 각 전시회는 대관승인을 받은 "전시회"와 유사하거나 "전시회"에 종속적이어야 합니다.
    • 4.1~3호의 내용이 준수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대관내용 및 일정변경을 "전당"에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의 일정변경을 위하여 다른 "대관자"의 "전시회" 일정과의 교환을 유도, 협의,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의2 ("대관자" 업무의 분업 및 공동주최)

  • 본 조에서 정의하는 "필수적 전시업무"이란 작품 섭외·대여업무, 전시장 운영(주관)업무 등 전시 개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말합니다. 단, 운송·보험 업무를 제외합니다.
  •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전시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할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 용역 계약 형식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분업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전시업무"를 용역위탁하더라도 "분업 사업자" 또는 "대관자"는 해당 업무를 재위탁, 양도, 양수, 전매, 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의 "필수적 전시업무"가 아닌 전시 홍보, 아트상품의 판매 및 아트숍의 운영, 비필수 부대사업의 진행 등을 추진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시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비필수 업무의 경우 전대, 전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주최사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필수적 전시업무"를 용역위탁할 때에는 공동주최사 또는 "분업 사업자"의 지위·권리·역할·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계약금액 등과 같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을 소거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대관자"의 소거처리에 따라 그 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전당"은 그 공동주최 또는 분업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제4항을 통하여 제29조(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에 따른 이전행위의 존재여부 등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지를 조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관자"는 제3항에 따른 비필수 업무를 분업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당"에 사유발생 즉시 통지합니다.
  • "대관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필수적 전시업무"의 "분업 사업자"와 공동주최사와의 계약관계 중 지위·권리· 역할·의무 관계가 변동할 경우 다시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비필수 업무일 경우 사업자가 변동될 경우 "전당"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변경의 효력)

"대관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을 통보할 경우, 양 당사자는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 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일방은 그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보칙

제 32 조 (대관계약 문서)

  • 다음 각 호의 문서가 대관계약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1.대관계약서
    • 2.대관계약 당시의 대관규약
    • 3.「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
    • 4.대관계약 당시 적용한「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단, 대관접수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5."대관자"의 대관신청서
  • 제1항 각 호의 문서가 상이할 경우, 낮은 호의 문서가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제 33 조 (통지의무)

  • "전당"과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3.그 밖에 "전당"과 "대관자"가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의 통지를 본 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주소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거나 수신한 일방이 도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때에는 발송한 다른 일방이 발송사실과 미도착에 대한 대응노력이 입증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 33 조의2 (비밀유지)

  • "전당" 및 "대관자"는 상호 업무상 지득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검찰,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자의 수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임의제출 포함)
    • 2.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3.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 및 검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경우
    • 5.「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상대방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저질러 해당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대상 기관에 공개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 비관련자, 언론 등에 공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33 조의3 (회의와 자료제출)

"전당"과 "대관자"는 어느 일방이 자료제출 또는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통지)

"전당" 또는 "대관자"가 대관자 전산시스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할 경우, 특별히 본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 부정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그 통지를 서면통지로 인정합니다.

제 35 조 (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

  •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전당"은 제33조(통지의무)에 따라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당"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에게 유리한 "규약"의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당"은 "대관자"에게 소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한 조항에 대하여 이전 "규약"을 적용합니다.

제 36 조 (항변권 등)

"대관자"는 항변권, 청구권 등 법률에 따른 권리에 배제되거나 제약받지 않습니다.

제 37 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근절)

  • "전당" 및 "대관자"는 "대관자" 대표 및 소속직원이 "전당"의 직원 및 "대관자"의 공동사(컨소시엄 등), 용역사, 협력사, 소속 직원, 프리랜서 등 계약의 종류와 무관하게 본 "전시회"의 관련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전시회"의 관련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폭언 등의 위해행위 및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관자"는 제1항의 대표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의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및 폭언 등의 위해행위, 괴롭힘을 동반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요구내용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당" 및 관련 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불이익예방, 가해자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 38 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규약의 해석은 관계 법령, "전당"의 사규, 상관례 순으로 따릅니다.

제 39 조 (관할 법원)

이 규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으로 합니다.

제 40 조 ("전시장"의 명칭변경)

"전당"이 "전시장"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대관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 규약은 변경된 명칭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부칙 (2025.4.1. 예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25년 4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제 2 조 (적용시기)

  • 이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은 사용일 기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대관"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단, 별도의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본 규약의 효력은 자동 연장됩니다.
  •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대관자격이 박탈되어 적용시점까지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대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규약 개정 이전의 대관계약자는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증감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비율의 감소 등 본 규약 개정을 사유로 기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대관료 <제5조(대관료) 관련> (대관료 탭 내용 참고)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관련>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관련>:규격,시간,기본대관료 정보를 제공
규격 시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 시간 준비·철수 09시 ~ 18시 100%
전시운영 10시 ~ 19시
사용일 추가대관 준비·철수 08시 ~ 09시, 18시 ~ 22시 150% 할증
전시운영 08시 ~ 10시, 19시 ~ 22시
휴관일 추가대관 준비·철수 09시 ~ 18시 150% 할증
전시운영 10시 ~ 19시
기본사용시간 외 08시 ~ 09시 200% 할증
18시 ~ 22시
기타대관 전시관람,, 행사, 방송, CF 제작 등 19시 ~ 22시 200% 할증
  • 1. 기본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추가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3. "기타대관"은 1회 3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기타대관"의 종료시점은 행사 장비 등이 "전시장" 외부로 반출되는 시간까지로 산정합니다.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구분,허용,금지 정보를 제공
구분 허용 금지
홍보 ▪ 전시취지에 맞는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제목으로 노출
▪ 협찬사ㆍ후원사의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부제(副題)로 노출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 관람시간이더라도 관람객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촬영
▪ 전시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ㆍ브랜드의 명칭을 제목으로 노출
▪ 관람시간 동안의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전시실 ▪ 전시취지에 부합한 작품으로서의 상품 전시
▪ 전시작품의 기증처 등을 명제표에 부착하거나 시트에 설명
▪ PPL 허용(단, 전당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 관람객이 PPL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전시작품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 작품이 아닌 상품 전시ㆍ판매
▪ 기업홍보 목적 전시
▪ 작품과 무관한 내용을 명제표에 기재하거나 설명문에 표시한 경우
▪ 기업 홍보 부스의 설치
▪ 전시작품 판매 행위
부속공간 ▪ 19~21시 사이에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전시관람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전시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또는 상품 대다수)을 판매
부대활동 ▪ 기업전용 개막식, 폐막식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기업마케팅행사
※ 단, 부속공간에서만 허용
▪ 19~21시 사이의 기업 고객 대상 전시관람 행사
▪ 관람시간 동안 기업전용 마케팅 행사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기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지침은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에서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전시장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
  • 2."부대행사"란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판매, 학술대회, 리셉션, 개막식, 체험행사, 관객초청행사, 설명회, 방송ㆍ사진 촬영 등의 부대적 활동을 말한다.
  • 3."전시실"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한다.
    • 가.한가람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나.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다.서울서예박물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4."부속공간"이란 로비, 수장고 등 전시실 외부의 대여 가능한 실내공간을 말한다.
  • 5."전시장"이란 "전시실"과 "부속공간"을 통칭한다.
  • 6."대관"이란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7."대관자"란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 8."대관기간" 또는 "전시장 사용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한다.
    • 가."전시준비" 또는 "전시설치"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한다.
    • 나."전시" 또는 "전시운영" : 일반 대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한다.
    • 다."전시철수" 또는 "작품반출" : "전시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한다.
  • 9."대관규약"이란 "대관자"가 적용을 받는 때의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규약」을 말한다.

제 2 장 안전관리 일반

제 3 조 (일반원칙)

  • "대관자"는 "전시장"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작업자, 관계 직원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대관자"는 "전시장" 시설과 설비의 안전성 저하와 손망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대관자"는 법령, "대관규약" 및 부대적으로 "전당"이 제공하는 매뉴얼, 안전관리지침, 가이드라인(이하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대관자"가 전기, 소방, 목공, 건축 등 모든 공종에 대하여 프리랜서, 용역, 협력, 공동(컨소시엄) 등 여하의 명칭과 방식에 상관없이 기업과 개인 등 제3자와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맺고 "전시장" 설치‧철수 시공과 철거를 맡기더라도 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 및 최종적 책임은 "전당"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대관자"가 진다.
  • "대관자"는 안전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당"에 즉각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관객과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소방, 환경, 보건 등 국가가 정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 대하여 "대관자"와 "대관자"의 시공업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당"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당의 역할)

  • "전당"은 "대관자"의 "전시회" 개최를 위한 "전시설치",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의 모든 작업과 운영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거나 관리‧감독권을 침해할 수 없다.
  • "전당"은 대관기간 동안의 모든 작업에 입회하고 "안전규정"의 위반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대관자"에게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안전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경고 또는 긴급 및 일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응할 때에는 전시중단, 전시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작업 일반 기준)

  • 모든 작업은 (별표 제1호) 작업신고 서류에 따라 "대관자"가 제출하고 "전당"의 승인을 얻은 작업 신고서류와 시공도면에 근거하여야 한다.
  •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작업을 하거나 작업 또는 작업의 결과물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전당"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이때 "대관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장치장식물은 "전당"의 사전 승인이 있지 아니하면 장치 반입구를 통해서만 반입·반출할 수 있다.
  • 구획을 위한 가벽 구조물 및 상부 작업(목공, 전기, 장치장식물 등) 등, 인테리어를 위한 설치 시에는 현장에 출입하는 대관자, 현장관리감독관을 포함하여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작업에 맞는 안전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단, 협회전과 같은 가벽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전시에는 고소작업을 통한 작품 설치 시 2인 1조로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시공업체가 안전하게 전시설치와 철수를 할 수 있도록 "대관자"의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소방법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설치물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자를 응급조처하고, 재발과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모든 작업 과정에서 바닥 훼손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5mm 이상의 플라베니아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전시장, 로비, 장치반입 통로, 화물 엘리베이터 등에 보양작업용으로 선 시공(테이핑포함)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1. 모래, 흙, 자갈 설치·철거
    • 2. 카펫·파이텍스 설치‧철거
    • 3. 바닥재 설치‧철거
    • 4. 목재, 합판, MDF로 작업한 가벽과 구조물의 설치‧철거
  • 보양 비닐이나 테이프는 설치물 설치·철거 완료 시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 전시회 개막식, 행사 부스 운영 등 모든 부대 행사를 위해 장치장식물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분진, 소음, 매연 등의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한다.
  • "대관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전당" 담당자의 입회를 작업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 1. 사다리, 사다리차의 사용, 비계의 조립과 해체
    • 2. 가벽의 설치
    • 3. 작품의 하역
    • 4. 전기설비의 설치
    • 5. "대관자" 또는 "전당"의 담당 직원이 위험한 작업이라 판단하는 작업
  • "대관자"는 (별표 제2호) 안전관리 위반사항 점검표에서 정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대관자와 시공업체가 각 부문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작품, 구조물, 전시 부스 또는 부대시설(이하 "전시물"이라 한다)의 시공 시 반드시 E0급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증 또는 사용 증빙을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불가피하게 시설물에서 방출하는 오염 물질은 (별표 제3호)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전시 시설 기준표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대관자"는 (별표 제4호) 전시설치 확인점검표에 따라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전시회"를 개막할 수 있으며, (별표 제5호) 전시철수 확인점검표에 따라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전시회"에 대한 철수를 종료할 수 있다.

제 6 조 (소방안전과 유지관리)

  • "대관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소방기준에 맞춰 "전시준비" 및 "전시운영"을 하여야 한다.(위반 시 "소방시설법" 제48조의2(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동법 제53조(과태료)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대관자"는 "전시준비" 및 "전시운영"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물 위치에 "전시물"을 설치할 수 없고, "전시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방법에 따라 피난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 비상 대피 동선, 비상 출입구, 비상계단에 "전시준비" 중에 배출되는 자재물 등을 적치할 수 없다.
    • 2. 작품, 장치장식, 가벽 및 가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소화설비, 방화문, 전기EPS 출입문, 화장실 입구를 피하여야 한다.
    • 3.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시장" 내에 유사시 대피경로를 표시한 대피안내도 및 피난유도등(평시-상용전원, 정전시-비상전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4. 피난대피로 유도등(피난동선, 피난구, 통로) 설치 시 "전당"이 별도로 배포하는 「미술관 설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전시 진행 중 사용하지 하는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해제를 하고 전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설비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대관자"는 전시장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에는 "소방시설법"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와 제13조(방염성능 검사)에 따라야 한다.
  • "대관자"는 "전시준비" 중 선 방염한 제품만을 반입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반입·사용할 때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표 제1호) 작업신고 서류에 따른다.
  • "대관자"는 반입 물품과 방염 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 물품과 같은 재질과 색상의 시료품(가로 29cm×세로 19cm 이상)을 장치반입 시작일 전까지 "전당"에 제출하거나 반입 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법"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제4항에 따라 "대관자"는 최초 방염성능검사 내용연한(3년) 내 재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재발급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내용연한 초과 물품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전당"이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경우 즉각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건물 내 모든 공간("전시장" 및 장치반입구 등)에서 흡연할 수 없다.
  • "대관자"는 "전시회"를 위하여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진행요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별표 제6호)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른다.
  • "대관자"는 사전교육, 시공, 안전관리 및 감독 등 방화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7 조 (위험물의 반ㆍ출입 및 취급 제한)

  • "대관자"는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위험물, 가연성 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다.
  •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당"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할 수 있다. 단, 반입 시 "전당"의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 8 조 (작업 신고)

  • "대관자"는 "전시장"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한 내용을 작업신고서에 담아, 대관시작일 기준 20일 전까지 시공업체의 확인을 포함하여 "대관자"의 명의로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작업신고서와 이 지침 등에서 정한 별도의 서류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종류별 작업 신고 시 제출서류는 별표 제1호(작업신고 서류)에 따른다.
  • "전당"으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 발생 시, "대관자"는 관련된 모든 작업신고 서류를 재신고하여 "전당"의 재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 前"대관자"의 "전시"에서 사용된 가벽 및 집기 등을 現"대관자"에게 양도할 경우, "전당"에 사전 승인 후 반드시 상호간 양도양수 인계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서 사본을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現"대관자"는 전시실 원상복구에 책임 의무를 가진다.
  • 양수한 가벽, 카페트, 암막커튼, 시트지 등의 방염서류는 변경된 "전시명"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 철수)

  • "대관자"는 "전시철수"시 사용공간에 대해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전당" 담당 직원의 승인을 얻은 뒤 작업을 종료한다.
  • "대관자"는 전시를 위해 사용한 공간 전부에 대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전시장 벽면을 전당이 지정한 페인트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1.1차 퍼티(Putty)
    • 2.건조
    • 3.2차 퍼티(Putty)
    • 4.건조
    • 5.샌딩(사포질)
    • 6.1회 도장(벤자민무어 N537_967 또는 T537_967(CLOUD WHITE))
    • 7.2회 도장(벤자민무어 N537_967 또는 T537_967(CLOUD WHITE))
    • 8.걸레받이 도장
  • 전시 마지막 날 "전시철수"하는 경우, 관람이 완전히 종료되고 작품을 우선 철수한 뒤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설치한 로비의 전시 구조물(가벽), 부대시설 등을 철수할 때에는 5mm 이상의 플라베니아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바닥 보양작업을 하여야 하며, 지나는 관람객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펜스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작업종류별 안전관리

제 10 조 (전기시설 설치·철거 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무자격자는 모든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전기공사를 할 수 없으며, 면허 소지자의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설비전기를 포함한 전기공사할 때에는 사전에 전당의 승인이 필요하며, "전당"의 담당자가 입회하여 작업하여야 한다.(위반시 「전기공사업법」제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기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사전에 전시장 전기 사용량을 "전당"과 협의한 뒤 시공하여야 한다.
    • 2.분전반은 누전 차단기(ELB)·개폐기(MCCB)가 함께 달린 전기 공급 기준 장치로 시공되어야 하며, 바닥에서 3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때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재되거나 철사, 철, 파이프 등이 닿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당"이 제공하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 3.합선이나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관자는 전선 피복이 벗겨졌거나 갈라진 전선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파손된 스위치나 콘센트 등 불량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 4.부스 내, 전열 및 조명 메인 전원 설치 시 반드시 누전차단기도 함께 시공되어야 한다.
    • 5.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이 되도록 충분히 피복을 절연하여야 하며 안전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6.전기공사 완료 후 전기시공자는 절연저항(메거링) 값을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 오픈 전 "대관자"는 장치장식 또는 구조물, 부스조명 등의 전력 공급을 위해 차단기 및 ON⦁OFF 스위치를 설치한 경우 공간관리 담당자와 보안경비팀에 반드시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 1.전기기기 등의 공급되는 모든 전원 관련한 설치도면 및 회로도(배선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2.설치한 차단기 및 ON⦁OFF 스위치에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작업 전에 전기 사용량과 전원 공급 안전여부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설치·철수 작업 중 "전당"의 부대시설과 조명기구 등이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당"의 시설 안전 점검, 정전 및 순간정전에 대비하여 수시로 전기 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전당"은 정전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대관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대관자는 정전을 대비하여 노후 장비가 있는 지, 전기 시설물 중 자동적으로 복구되거나 리셋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전 다음 날 전기 시설 점검을 통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전기시설공사에 관한 그 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관자"는 전기시공업자가 "대관기간" 동안 "전시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전기설비가 잘 작동하고 유지되는지, 수선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관리·감독하여 주간점검표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가벽과 구조물 설치공사)

  • 가벽과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물의 설계도면(평면도, 입면도, 상세도)을 "전당"에 제출하여 설치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받도록 한다.
  • 전시실 내 가벽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높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한가람미술관 1~6전시실 최대 2,900mm
    • 2.한가람미술관 7전시실 최대 2,750mm
    • 3.한가람디자인미술관 1~2전시실 최대 3,100mm
    • 4.한가람디자인미술관 3전시실 최대 2,900mm
    • 5.서울서예박물관 1전시실 최대 3,100mm
    • 6.서울서예박물관 2전시실 최대 3,100mm
    • 7.서울서예박물관 3전시실 최대 2,900mm
  • 가벽을 설치할 때에는 소방법령에 따라서 밀폐된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 "대관자"가 가벽 등 장치장식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전시장의 규격과 면적에 맞춰서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물이 상·하·좌·우 흔들림이 없도록 받침목 등을 추가하거나 보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부 작품이나 조명 기구 등이 변형되거나 붕괴되지 않아야 하고 기존 시설이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대관자"는 가벽이 붕괴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벽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 설치물의 각 연결 부위는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로 시공되어야 한다.
  • "대관자"는 로비 벽면에 가벽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전당"이 제공하는 후크걸이를 설치하여 구조물이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한다.
    • 2.가벽의 두께는 90mm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소방시설은 노출되어야 하고 특히, 화재발신기 표시등 및 통로유도등은 어느 시야에서든 볼 수 있어야 한다.
    • 3.로비에 부스를 설치하여 작품 설치하여 전시진행을 할 수 없다.
  • "대관자"가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는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목재 공사)

  • "대관자"는 목재 공사를 할 때 목재를 외부에서 선 시공한 뒤 전시장 내에서는 조립만 할 수 있다.
  • "대관자"는 제6조(소방안전과 유지관리) 제5항에 따라 합판, MDF 등의 목재 등에 대하여 내부 면과 외부 면에 반드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염서류"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전당"의 승인 없이 전시장 내에서 전동 톱이나 대패 등을 이용해 분진을 유발하는 목재 절단, 퍼티, 사포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전당"이 승인할 경우, 분진을 유발하는 목재 절단, 퍼티, 샌딩(사포) 작업 시 집진기 설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 이전 "전시"의 "대관자"에게 가벽 등을 양수받은 현(現) "대관자"가 설계 변경 목적으로 구조물을 추가할 경우, 그 목재에 대한 선방염 또는 후방염 처리 후 방염결과통보서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유리 공사)

  • "대관자"가 "전시장" 벽 또는 바닥에 유리 제품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 강화 유리로만 시공하여야 하며, 유리에는 안전유리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전시철수" 시 "대관자"는 유리를 먼저 안전하게 수거한 뒤 반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조경 공사 및 무거운 조형물의 설치)

  • 물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를 할 경우, 대관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전당은 전시장의 물 또는 조형물 등의 무게 하중으로 인하여 바닥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중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15 조 (카펫·파이텍스 등 바닥재 시공)

  • "전당"의 기존 벽면과 바닥에 직접적으로 실리콘을 시공하거나 3M양면테이프, 접착제(순간접착제, 오공본드, 목공본드 등)를 사용할 수 없다. 단, 바닥 보양작업(마스킹 테이프, 랩핑) 후에 타일카페트용 접착제 본드는 사용할 수 있다.
  • 타일‧카페트를 시공할 때에는 들뜨거나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타일‧카페트를 시공할 때에는 방화문이 열리고 닫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카펫, 파이텍스, 타일 카펫 등은 제6조(소방안전과 유지관리) 제5항에 따라 선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 타일‧카페트는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철거 후 전시장 바닥을 왁싱 작업하여 점착성 잔여물질이 바닥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며, 이를 최종 확인한 후 철수 점검을 완료한다.

제 16 조 (고소작업)

  • "대관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따라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고소 작업을 하여야 한다.
    • 1.5cm이상~120cm미만 안전모 착용
    • 2.120cm이상~200cm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3.200cm이상~350cm이하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 높이 5cm이상의 모든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2인 1조 작업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안전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전시장 외부 로비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로 주변에 펜스로 차단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 뒤 작업한다.
  • "대관자"는 고소작업 관련 안전작업지침 위반 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공업체를 수시로 관리감독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동 리프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고 낙하방지를 위하여 리프트 안전구역 바에 반드시 안전대를 체결하여야 한다.
    • 2.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3.유도원은 리프트 작업자 이외의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 4.전동 리프트를 이동할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동해야 한다.
    • 5.작업대를 조금이라도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없다.
    • 6.전기 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감전 사고에 예방한다.
    • 7.전진 및 방향 전환 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 8.리프트 작업대에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실거나 탑승인원 최대 2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 9.리프트를 상승시킨 후에는 작업자는 리프트 발판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10.  리프트에 탑승한 작업자가 상부 구조물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상승방지 장치를 임의로 탈착하여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전동 리프트 등)를 사용할 경우 작업 전 사전조사(안전점검)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당’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운수통관 작품 설치·철수)

  •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시 "전시물"의 무게는 한가람미술관 최대 총 3톤, 서울서예박물관 최대 1.2톤으로 제한하며, "전시물"당 무게가 10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반입∙반출한다.
  • 전시 작품을 설치한 후 크레이트 박스는 "전시장" 내에 보관할 수 없으며, 소화전 등 소화설비나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적치 및 방치할 수 없다. 단, "전당"과 사전협의 하에 빈 크레이트 박스를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1호에 따라 화물 엘리베이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하여야 한다.
  • 수장고에서 작품 반입·반출할 때에는 "전당" 담당자가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 크레이트 박스 및 작품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적재 하여야 한다.
  • 크레이트 박스 운반 시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한다.
  • 전동 지게차에 의한 화물 및 작품을 하역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파렛트 (Pallet)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하며 심한 손상이나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제 18 조 (전시운영)

  • "대관자"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위하여 현수막이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그 설치물 및 반입물은 관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 "전시실" 이외의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로비 공간 등에 작품, "전시물", 매대 등을 설치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전당"의 담당자 입회하에 "전시실"을 개·폐할 수 있다.
  • 전시운영 중 계단에는 관객의 통행과 안전을 위하여 입장 또는 매표 대기 줄을 세울 수 없다.

제 19 조 (폐기물의 처리)

  • 공사 중에 발생한 공사 폐기물은 "대관자"가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법령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전시장", 쓰레기처리장 등 "전당"의 모든 장소와 그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다.
  • "대관기간"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1.일반 폐기물 : 대관자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 2.특정 폐기물 종류 : 스티로폼, 폐비닐, 하이텍스, 코팅된 종이류, 목재 등 전시 설치ㆍ철수 시 발생하는 잔재물
    • 3.처리비용 : "대관자" 비용 부담으로 처리 업체에 위탁 또는 직접 처리야 한다.

제 20 조 (소화가스설비 구역 유지)

  • 소화가스설비 구역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가스(소화약제)를 뿌려 화재를 진화하는 방식으로 구역의 밀폐가 중요하니 "대관자"는 소방가스설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능을 방해하는 변형, 장애물 배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4월 14일부로 시행한다.

[별표 제 1 호] 작업신고 서류 <제5조(작업 일반 기준) 제1항 관련>

작업신고 서류 <제5조(작업 일반 기준) 제1항 관련>:작업종류,작업 신고 시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
작업종류 작업 신고 시 제출서류
기본 ▪ 시공도면 1부(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상세도, 전기구성도)
▪ 설치·철수 공정표 1부
▪ 현장 대리인계 1부
▪ 시공업체 작업자 출입 명단 1부
▪ 피난유도등 설치 계획서 1부
▪ 설치, 철수 보양 계획서 1부
▪ 비상대피 안내 1부
▪ 통신설치 계획서 1부
▪ 작업안전규정 설명 확인서 1부
▪ 이동식 크레인 작업 계획서 1부
▪ 벤자민무어 N537_967 또는 T537_967(CLOUD WHITE) 구매 내역서 1부
▪ 친환경 페인트 구매 내역서 1부(가벽 또는 장치장식물 설치 시 해당)
방염 및 방염필증 1. 발급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방염대상물의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 방염필증 (원본) 각 1부 제출
2. 방염대상물
▪ 목재, 합판, 시트지, 벽지, 파이텍스, 카페트, 암막, 커튼, 블라인드, 섬유류, 합성수지, 흡음제, 방음제, 필름, 기타 장식물
3. 제출기한
▪ 선 방염 : 방염성능검사결과통보서(원본) 전시 오픈 1일 전까지
▪ 후 방염 : 현장처리방염성능검사의뢰 신청서, 소방서접수증 전시 오픈 1일 전까지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 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방염 후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 방염필증 전시 오픈 후 5일 이내까지
전기 시설 ▪ 하청 시공 시 현장 대리인계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전기공사 작업 신고서 1부
▪ 전기공사 작업 평면도, 평면도 각각 1부
▪ 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 전기자격증 사본 각 1부(소방설비전기자격증 및 전기자격증)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7조 의거
자재 리스트 ▪ 전시진행에 필요한 가설물 설치는 사안에 맞는 작업 신고서 제출
▪ 가벽 설치 시 친환경 페인트 리스트
▪ 빔 프로젝터, TV 모니터 및 그 외 전자제품에 대한 사양서
 

[별표 제 2 호] 안전관리 위반사항 점검표 <제5조(작업 일반 기준) 제12항 관련>

1. 전시준비 및 전시개최기간 중 위반사항

전시준비 및 전시개최기간 중 위반사항:번호,설치ㆍ전시 진행 시 위반사항 정보를 제공
번호 설치ㆍ전시 진행 시 위반사항
1 전당이 승인한 공사 외 작업 시 작업 신고서 미제출 시공 (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2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보호 장구 미착용
3 전시장 기존 시설물, 부대설비, 조명기구의 훼손 및 분실
4 작업 시 보행자 안전 확보 조치 미 이행
5 소방법 위반 (소방시설 앞 장치장식물, 전시장 내 소화기 미설치 등)
6 전시 설치기간 내 (오픈 전) 방염필증 미제출 (후방염 가능)
7 비 방염 자재 시공
8 전시장 내 무허가 전기톱, 그라인더 등의 사용
9 목공, 전기 등 각 작업의 현장 담당자 미상주 시
10 (목공) 바닥 미 보양, 흡진 설비 등 안전조치 없이 퍼티, 연마 (사포) 작업 시
11 신나, 유성 페인트 등 위험물 반입, 토치, 용접 작업 등 전시장 내 위험물을 수반한 작업 시행
12 실리콘, 양면테이프, 본드 등 승인되지 않은 접착제 사용 시공 시
13 (전기) 전원별 차단기 미설치 시
14 (전기) 정전 및 순간정전에 대비한 전기기기 안전조치 미 이행 및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15 시공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전시 중단 영향 초래 시
(전기 공사 안전관리 및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인적ㆍ물적, 화재, 붕괴의 피해 발생)
16 준공 청소 및 시행 및 공사 폐기물 현장 방치 시 (전시장 피난구, 통로, 화물 E/V, 하역장 등)
17 대관자 및 시공업체 관내 흡연 행위
18 공사 미완료(공사 중단)로 인한 행사 지장 초래 시
19 전시장 훼손으로 차기 전시 등 중대한 영향 초래 시
20 작업 시 보행자 안전 확보 조치 미 이행
21 (전시 진행 중) 가벽 및 장치장식물의 형태 변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22 대관자 사무공간 / 아트샵 / 매표소에 멀티탭 차단 확인

2. 전시 철수 중 위반사항

전시 철수 중 위반사항:번호,전시 철수 중 위반사항 정보를 제공
번호 전시 철수 중 위반사항
1 전당이 승인한 공사 외 작업 시 작업 신고서 미제출 시공 (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2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보호 장구 미착용
3 전시장 기존 시설물, 부대설비, 조명기구의 훼손 및 분실
4 목공, 전기 등 각 작업의 현장 담당자 미 상주 시
5 작업 시 보행자 안전 확보 조치 미 이행
6 전시장 내 무허가 전기톱, 그라인더 등의 사용
7 (목공) 바닥 미 보양, 흡진 설비 등 안전조치 없이 퍼티, 연마(사포) 작업 시
8 폐기물 미 처리 및 불법 처리
9 관내 흡연 행위
10 철거 지연 및 타 전시 민원 발생 시
11 전시장 훼손으로 차기 전시 등 중대한 영향 초래 시
12 특별한 내ㆍ외부적인 사유 없이 철거 중단 시
13 대관자 사무공간 / 아트샵 / 매표소에 멀티탭 철거

[별표 제 3 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시시설 기준표 <제5조(작업 일반 기준) 제13항 관련>

1. "오염물질"(시행규칙 2조 관련)

  • 1. 미세먼지 (PM-10)
  • 2. 이산화탄소 (CO2;Carbon Dioxide)
  • 3.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4. 총부유세균 (TAB;Total Airborne Bacteria)
  • 5. 일산화탄소 (CO;Carbon Monoxide)
  • 6. 이산화질소 (NO2;Nitrogen dioxide)
  • 7. 라돈 (Rn;Radon)
  • 8.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9. 석면 (Asbestos)
  • 10.  오존 (O3;Ozone)
  • 11.  초미세먼지 (PM-2.5)
  • 12.  곰팡이 (Mold)
  • 13.  벤젠 (Benzene)
  • 14.  톨루엔 (Toluene)
  • 15.  에틸벤젠 (Ethylbenzene)
  • 16.  자일렌 (Xylene)
  • 17.  스티렌 (Styrene)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시행규칙 제10조 관련)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시행규칙 제10조 관련):구분,오염물질 종류(품알데하이드,톨루엔,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정보를 제공
구분 오염물질 종류
품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 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 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를 적용한다.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시행규칙 제3조 관련: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미세먼지(PM-10)(㎍/㎥),미세먼지(PM-25)(㎍/㎥),이산화탄소(ppm),폼알데하이드(㎍/㎥),일산화탄소(ppm)) 정보를 제공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ppm)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행규칙 제4조 관련: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이산화탄소(ppm),라돈(Bq/㎥),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정보를 제공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탄소(ppm) 라돈(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관계법령>

  • 1.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환경부령 제918호, 2021. 6. 11., 일부개정]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이하 “기준”이라 합니다)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또는 서울서예박물관(이하 “전시장”이라 합니다)을 대여하는 대관자의 편익과 상생을 도모하고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관의 접수 기준과 절차, 대관 심사와 승인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대관”이란 “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3.“신청인”이란 “전시회”의 “대관”을 신청하여 아직 대관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4.“대관자”란 “전시회”의 “대관”에 대하여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5.“대관기간” 또는 “전시장 사용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합니다.
    • 가.“전시준비” 또는 “전시설치”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전시” 또는 “전시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전시철수” 또는 “작품반출” : “전시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6.“대관승인”이란 대관신청한 “전시회”에 대하여 대관심의와 일정조정을 거쳐 특정 “대관기간”에 특정 전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당”이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7.“대관부결” 또는 “부결”이란 심의점수 상 과락, 일정 경합 등의 사유로 대관심의 과정에서 전시장의 사용이 거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접수의 구분)

  • “대관”은 대관접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대관접수, 수시 대관접수, 상시 대관접수로 구분됩니다.
    • 가.정기 대관접수 : 다음해 전시 편성을 위하여 “전당”이 당해 연도의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수시 대관접수 : 정기대관 이후에 편성된 “대관기간” 중 편성되지 않은 “전시실”의 “대관”을 위하여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상시 대관접수 : 전시의 성격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가 아닌 2년 후(다음다음해) 또는 3년 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분기별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접수방식을 말합니다.
  • 제1항 각 호의 정기 대관접수, 수시 대관접수, 상시 대관접수는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줄여 부를 수 있습니다.

제 2 장 대관공고와 접수

제 4 조 (대관공고)

  •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전당” 홈페이지에 대관공고합니다.
    • 1.정기 대관접수 : 매년 4월 중
    • 2.수시 대관접수 : 공실 발생시, 단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관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정기 대관접수 : 공고일로부터 40일 이상
    • 2.수시 대관접수 : 공고일로부터 2주 이상
  • 상시 대관접수는 접수기간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으며,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등 분기별로 제7조(대관신청) 제6항에 따라 신청한 “전시회”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신청 활성화를 위하여 대관담당부서는 전문잡지, 일간지 등에 게재하거나 유선전화상담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대관접수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대관신청자격)

“신청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회”를 대관신청할 경우, “전당”은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후적으로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종료한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 미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 2.“전시철수”시 전시장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미이행·부분이행한 대관자가 전당이 대리 복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 3.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 4.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전시관련 자격상실한 경우

제 6 조 (대관제한 대상 전시)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회”일 경우에는 대관신청이 제한되며, “전당”은 제8조(접수거부)에 따라 대관접수를 거부하거나 대관이 승인되더라도 제17조(승인취소 및 이의제기)에 따라 대관승인 취소 또는 대관계약 해지‧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시철수” 후에도 원상복구에 현저한 시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관람객”의 관람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4. 예술성이 배제되거나 그 목적이 극소하면서, 예술 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일반 행사
    • 5. 작품 원본을 모사한 모사품 및 복제품(레플리카, 디지털 프린트 등)이 전시 작품 중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복제예술(사진, 영상, 판화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 7 조 (대관신청)

  • 정기 대관접수 또는 수시 대관접수의 경우 “신청인”은 “전당” 홈페이지(www.sac.or.kr)에서 대관 공지와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대관자파트너센터(center.sac.or.kr/)를 통해 대관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시 대관접수의 경우 “신청인”은 “전당”의 “전시장” 관리 대표 이메일인 “sac-museum@sac.or.kr”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공고 당시 함께 게시한 대관규약(이하 “대관규약”이라 합니다) 및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상태로 대관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심의자료를 대관자파트너센터 및 “전시장” 관리 대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전시계획서(공통)
    • 2. 주요경력, 실적자료(공통)
    • 3. 전시기획서(이미지 10장 이상) 또는 도록·포트폴리오 등 이미지 자료 (공통)
    • 4. 전시제안서(상시 대관접수에만 해당)
    • 5. 대여처 측의 대여약정서ㆍ약속 레터 등 입증가능한 공식문서(“상시 대관접수”에만 해당)
  • 제4항의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까지 “전당”으로 도달되어야 유효합니다.
  • 상시 대관접수의 방법으로 “대관”을 신청하고자하는 “신청인”은 “전당” 전시장 대표 이메일(sac-museum@sac.or.kr)로 제4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관신청 시 “신청인”은 “전시준비” 및 “전시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0일 이상의 대관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대관공고에서 사전 공지하는 경우 이메일로만 “대관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접수거부)

“전당”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의 “대관신청”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신청서와 증빙의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
  • 2. 대관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 3. 제5조(대관신청자격) 또는 제6조(대관제한 대상 전시)에 따라 대관신청을 할 수 없는 “신청인” 또는 “전시회”인 경우
  • 4.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한 “전시회”의 개최를 위하여 “전당”의 여러 전시장에 동시에 대관신청한 경우
  • 5. (“정기 대관접수” 또는 “수시 대관접수”의 경우) 대관공고로 정한 대관 접수 시작일 이전과 마감일 이후에 대관신청할 경우
  • 6. (“정기 대관접수” 또는 “수시 대관접수”의 경우) 대관공고로 정한 대관신청가능기간 이외의 날짜로 “대관기간”을 정해 신청한 경우 또는 대관신청가능 전시장 이외의 장소로 신청한 경우
  • 7. (“상시 대관접수”의 경우) 2~3년 후의 대관일정을 미리 잡아야 할 시급성과 긴요성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제 3 장 대관심의

제 9 조 (대관심의)

“전당”은 접수기간이 종결되면 “대관”을 심의하여 심의일 후 정기 대관접수는 30일 이내, 수시 대관접수 및 상시 대관접수는 14일 이내에 유선, 문자, 서면,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보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심의위원의 선정)

  • 심의위원은 “전당”의 직원으로 구성한 내부 위원과 전시장 대관심의위원 풀에서 선정된 외부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대관심의위원은 각 대관접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합니다.
    • 1. 정기 대관접수 : 총 5명 이상(단, 외부위원이 과반을 구성하여야 함)
    • 2. 수시 대관접수
      • 가. 경합이 없을 경우 : 총 2명 이상
      • 나. 경합이 있을 경우 : 총 3명 이상(단,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 3.상시 대관접수 : 총 5명 이상(단, 외부위원이 과반을 구성하여야 함)
  • 외부위원은 대관심의위원 풀에서 3배수 이상으로 추첨하고, 추첨 순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수락여부를 파악하여 선정합니다.

제 11 조 (정기대관·수시대관 심의방법)

  • 정기 및 수시 대관심의는 [별표 제1호] 정기대관·수시대관 심의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하여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기 및 수시 대관심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습니다.
    • 1.접수거부 “전시회”에 대한 구제여부 판단
    • 2.대관심의 대상이 아닌 부적절한 전시에 대한 과락처리 여부 판단
      (공연 등 전시가 아닌 경우, 대관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 승인거부대상의 전시)
    • 3.관람연령제한의 필요성 여부 판단

제 12 조 (정기대관·수시대관 심의결과의 적용)

  • 본 조에서는 정기 및 수시 대관심의결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합니다.
  • 종합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전시회”는 과락으로 부결처리합니다.
  •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전시회” 중에서 신청한 일정에 경합이 없을 경우 우선 배치하며, 경합이 있는 경우 제13조(정기대관·수시대관 일정경합)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전시회”를 배치합니다.
  • 제3항에 따라 배치한 뒤 잔여일정에 대하여 제3항에서 배치받지 못한 “전시회” 중 종합점수가 높은 “전시회” 순으로 “전당”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전시를 배치합니다. 단, “전당”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잔여일정 중 어느 일정에 배치할 것인지 제의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전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3항과 제4항의 “전시회” 배치 과정에서 “전당”은 전시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 따라 잔여일정을 조정할 때에 “전당”은 전시공간의 변경을 “신청인”에게 제의할 수 있습니다.
  • 제3항부터 제6항의 절차를 거쳐 전시일정을 배치하였음에도 일정의 부족 또는 “신청인”의 제의거절로 더 이상 “전시회”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전시회”를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합니다.
  • 제7호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 접수 이후 전시취소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전당”은 수시 대관 접수 이전에 정기 대관 승인 건이면서 일정 경합 등으로 불승인된 전시에 대해 종합점수가 높은 “전시회”순으로 대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기대관·수시대관 일정경합)

  • 과락을 면한 “전시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일정이 겹치는 전시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를 일정경합이라 합니다.
  • 일정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1.총점이 높은 “전시회”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2.총점이 같을 경우, 예술성, 공공성, 대중성, 신뢰성 평가요소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전시회”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3.제2호에 의하여도 경합할 경우, 최근 2년간 대관 경험이 있는 “신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 결과도 동일할 경우 최근 2년간 제재점수가 적은 “신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4.제3호에 의하여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당”이 주관하고 경합이 있는 “신청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제 14 조 (상시 대관심의 방법)

  • 상시 대관심의는 [별표 제2호] 상시대관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상시 대관심의에서 종합판단의 결과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이 가(可)할 경우 승인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신청한 “전시회”가 이미 승인된 전시 또는 본 차수 심의의 다른 전시와 일정경합할 경우 “전당”은 다른 공간이나 일정을 신청인에게 제의할 수 있으며, 만일 제의를 거절하여 더 이상 “전시회”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전시회”를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합니다.

제 15 조 (회피 및 제척)

  • 대관 심의위원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또는 “전당”이 심의위원이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제척하여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을 제척할 때에는 해당 심의위원의 의견 청취 후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 제척과 회피는 “신청인”의 대관신청분에만 적용하며, 대관심의점수는 제척되거나 회피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빼고 평균을 내어 정합니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심의위원을 제외하였을 때 심의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일 때에는 해당 “전시회”에 국한하여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합니다.
  • 심의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심의위원이 제외한 채로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1.해당 심의위원의 영구 제명
    • 2.대관신청자가 해당 위원에게 청탁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대관신청자는 2년간 대관자격 박탈
    • 3.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되는 이해관계는 [별표 제3호]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되는 이해관계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6 조 (대관승인과 계약)

  • “전당”은 대관을 승인하면서 필요할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당”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전시준비”와 “전시철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전당”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관료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국내‧국외의 미술관, 소장처로부터 대다수의 작품을 대여함에도 대여계약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대여계약에 대한 기일을 정하는 단서로 대관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관의 조건‧단서를 부과하여 승인한 경우, “대관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조건‧단서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전당”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관규약”에 따라 2년간 대관심의 시 대관자 신뢰성 부문에 대하여 감점이 부과됩니다.

제 17 조 (승인취소 및 이의제기)

  •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의 “전시회”가 “대관승인”되더라도 “전당”은 그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제5조(대관신청자격) 또는 제6조(대관제한 대상 전시)에 따라 대관신청을 할 수 없는 “신청인” 또는 “전시회”인 경우
    • 2.제8조(접수거부) 대상의 전시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 3.정해진 기일 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4.“전시회”의 “대관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하는 경우
    • 5.“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6.대관신청 당시 신청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제1항에 따라 “대관승인”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는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전당”은 「전시장 대관내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하여 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보 칙

제 18 조 (자료의 보존과 반환)

  • 대관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종료될 경우 폐기합니다.
    • 1.대관신청서 및 전시계획서 : 30년
    • 2.승인된 신청건의 제1호를 제외한 자료 : “승인”된 날로부터 3년
    • 3.“접수거부” 또는 “부결”된 신청건의 제1호를 제외한 자료 : “신청인”이 통보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 “신청인”은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통보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 이후 120일 이내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합니다. 단, 반환 배송료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전당”은 법령, 감사업무의 수행, 분쟁의 해결, 아카이브 활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의 자료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기간이 지나더라도 선별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기타사항)

  • “전당” 또는 “대관자”가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당”과 “대관자” 각각 다른 일방을 면책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당사자의 귀책에 의하여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기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이 “기준”은 대관계약 체결 당시 전당과 “신청인”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여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단,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관신청 당시의 “기준”이 효력을 갖습니다.
  • “전당”이 “전시장”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 “기준”은 변경된 명칭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부칙

본 “지침”은 2024년 4월 26일부로 시행됩니다.

[별표 제 1 호] 정기대관·수시대관 심의기준

1. 대관심의 배점표 및 평가내용

대관심의 배점표 및 평가내용:평가요소,평가내용 정보를 제공
평가요소 평가내용
예술성
(30점)
▪ 작품의 수준이 높은가?
▪ 전시 기획의도가 참신하고 의미 있는가?
▪ 전시회가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할 것인가?
대중성
(30점)
▪ 전시회가 관람객에게 재미, 감동 또는 영감 등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가?
▪ 전시회가 특정 계층이나 작가가 아닌, 일반 관람객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전시회가 문화예술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공공성
(20점)
▪ 전시회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전시회가 문화격차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전시회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예술활동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가?
▪ 전시회가 소외계층 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신뢰성
(20점)
※ 대관담당자가 취합하여 채점표에 반영 / 기본 점수 10점 부과 후 가점·감점
- 최근 2년간 제재없이 정상 전시한 전시건당 가점 2점
-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점수만큼 감점(유효기간 발생일로부터 2년)

※ 심의위원 채점결과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

2. 대관심의 평가척도

대관심의 평가척도:평가척도,매우그렇치 않다,그렇치 않다,약간그렇치 않다,보통이다,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정보를 제공
평가척도 매우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약간그렇치 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점수(30점) 0 5 10 15 20 25 30
점수(20점) 0 3 6 10 14 17 20

3. 신뢰성 평가요소 가·감점 기준

  • 가. 가점은 심의일의 전월로부터 과거 2년간 제재없이 정상 전시한 전시건당 가점 2점을 부여하며, 취소되거나 "전시기간" 중 3분의 1이상 중단한 "전시회"(중단 귀책사유 무관)는 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대관심의 시 감점처리
    ※ 대관규약 제20조(대관심의 불이익) 인용
    • (1) 제재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승인취소 : "전시회" 당 10점
    • (2-1)    2023년 정기∙수시대관 건까지 : "대관자"의 사정으로 장기대관은 대관시작일로부터 90일 미만, 단기대관은 60일 미만 남았을 때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전시회" 당 5점
    • (2-2)    2024년 정기대관 승인 건부터 : 대관자"의 사정으로 승인, 계약된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전시회"당 5점
    • (3) 제재에 의한 전시중단(일부·전체) 1일당 : 중단 1일당 1점
    • (4) 개막을 하지 못했을 때 : 중단 1일당 1점
    • (5) 경고 : 건당 1점
 

[별표 제 2 호] 상시대관 심의기준

1. 평가기준

상시대관 심의기준 평가기준:평가내용, 요점 및 배점 정보를 제공
평가내용 요점 및 배점
(선행 판단) - 승인ㆍ부결 결정사항은 아님  
(중요성과 시급성) 해당 전시는 우선적으로 대관을 승인해줄 만큼 중요하고, 승인이 시급한가? 7점 척도
(비교우위) 정기대관으로 해당 전시회가 신청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대관기간과 전시장에 들어오는 다른 전시물에 비교했을 때에도 해당 전시회를 우선 선정했을 것인가? 7점 척도
(독점적 권리) 다른 신청자가 이 전시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신청자는 독점적 권리 또는 전문성을 가지는가? 7점 척도
(신뢰성) 이 신청자는 미술계와 예술의전당이 신뢰할 만한 개인, 기업, 단체인가? 7점 척도
(종합 판단)  
위의 선행판단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전시회"를 정기대관이 아닌 이번 심의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는가? 가/부

2. 가/부 판단 기준

종합판단에서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가(可)"를 할 경우 승인처리됨.

3. 선행판단

  • 가. 종합판단을 위해 사전에 점검하는 요소로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님
  • 나. 평가척도
선행판단:평가척도,매우그렇치 않다,그렇치 않다,약간그렇치 않다,보통이다,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정보를 제공
평가척도 매우그렇치 않다 그렇치 않다 약간그렇치 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등급 7 6 5 4 3 2 1
 

[별표 제 3 호]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되는 이해관계

  • 1. 이해관계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 2. 이해관계자가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의 직무관계자인 경우
  • 3. 이해관계자(법인·단체)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4. 이해관계자(법인·단체)에 자신 또는 가족이 고문·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 5. 이해관계자(법인·단체)의 자신 또는 가족의 지분 총수가 30% 이상인 경우
  • 6. 이해관계자(법인·단체)가 신청한 전시회에 자신 또는 가족이 모두 합쳐 30% 이상 투자한 경우
  •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채용동기 등 현재부터 3년 이상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8. 이해관계자와 심의위원 상호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정책·사업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준 경우 (단, 대관심의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심의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