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또는 서울서예박물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여하고 "전당"의 전시장을 대여하는 대관자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상호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부대행사"란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판매, 학술대회, 리셉션, 개막식, 기자간담회, 체험행사, 관객초청행사, 설명회, 방송∙사진 촬영 등의 부대적 활동을 말합니다.
- 3."전시실"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합니다.
- 가.한가람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6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나.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다.서울서예박물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4."부속공간"이란 로비, 수장고 등 "전시실" 외부의 대여 가능한 실내공간을 말합니다.
- 5."전시장"이란 "전시실"과 "부속공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6."대관"이란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7."대관자"란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8."대관기간" 또는 "전시장 사용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합니다.
- 가."전시준비" 또는 "전시설치"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전시" 또는 "전시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전시철수" 또는 "작품반출" : "전시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9."단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미만인 전시를 말하며, "장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전시를 말합니다.
- 10. "기타대관"이란 "전시회"의 홍보, 티켓 판매가 아닌 행사, 방송·영화·CF 촬영 또는 영상 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 11. "전시물"이란 작품, 패널, 가벽 등 장치장식물, 매대, 책상, 자재 등 "전시회"와 관련되어 "대관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할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①"대관"은 대관접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대관접수, 수시 대관접수, 상시 대관접수로 구분됩니다.
- 1. 정기 대관접수 : 다음해 전시 편성을 위하여 "전당"이 당해년도의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수시 대관접수 : 정기 대관접수 이후에 편성된 "대관기간" 중 편성되지 않은 "전시실"의 "대관"을 위하여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상시 대관접수 : 전시의 성격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가 아닌 2년 후(다음다음해) 또는 3년 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접수방식을 말합니다.
- ②제1항 각 호의 정기 대관접수, 수시 대관접수, 상시 대관접수는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 ③대관접수에 관한 세부 규칙은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에 따른 "추가대관" "기타대관", 대관변경의 신청과 접수는 본 규약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제 4 조 (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 ①"전시장"의 휴무는 매주 월요일로 합니다.
- ②"전시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시준비", "전시철수" 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전시운영" 시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 관람객 입장시간은 오후 6시 30분까지로 제한합니다.
- ③설치, 철수 또는 부대행사 등의 사유로 "전시장"을 제1항에 따른 휴무일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대여(이하 "추가대관"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전시장의 시설 안전 및 보안 유지의 문제로 22시 이후 및 08시 이전의 작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전당"의 내규에 따릅니다.
- ④다음 각 호의 경우 "전시장"을 휴관하거나 휴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 정부 지침, 행정명령에 의거할 경우
- 2.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전시장"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3. "전당"과 "대관자"가 합의할 경우
- ⑤"대관자"는 제3항의 "추가대관"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대관자"가 이를 희망할 경우 "추가대관"의 불가피함을 사전에 "전당"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당"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가대관"의 불승인에 따른 업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전당"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대관료
제 5 조(대관료)
- ①대관료는 [별표 1] 대관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1. 기본시설사용료 : "전시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며, 이 사용료에는 "전시실" 이용료, 기본 냉∙난방비, 기본 전기료, 기본 조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부대설비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전시회"를 위해 "대관자"가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부과되는 이용료입니다.
- 3. 추가대관료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의 "추가대관" 시 부과되는 이용료입니다.
- ② "전당"은 부대설비사용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신설하거나 인상∙인하∙면제할 수 있습니다.
- 1. 신규 부대설비를 비치한 경우, 이용료를 신설합니다.
- 2. 기존 부대설비를 추가 구매 시, 구매가격이 현저하게 인상된 경우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3. 기존 부대설비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용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설, 인상, 인하할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관자"에게 공지합니다.
- ④ 대관기간이 다음 해(Y+1년)까지 이어진 경우, 부칙에서 정한 다음 해(Y+1년)의 새로운 대관규약 적용일 (이하 "적용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다음 해(Y+1)의 기간에 대한 대관료는 개정된 대관규약 "적용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만약 "적용일"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대관규약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규약의 대관료를 적용합니다.
제 6 조 (기본시설사용료 적용의 예외)
- ①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대설비사용료 항목으로 별도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1. 기본 조명 이외에 별도의 전시연출을 위한 전기사용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전력을 계측하여 부과합니다.
- 2. 전시작품의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기본 냉난방 이외에 항온항습을 요구하는 경우, 항온항습비용을 별도 부과합니다.
- 3. 특수 조명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②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히 휴관하는 경우 휴관하는 날에 대한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
- ① 더 많은 대관희망자들이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30일 이상의 "장기대관"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에 20% 할증을 적용합니다.
예) 대관기간이 35일인 전시의 기본시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120%×35일(부가가치세 별도)
- ② 제1항의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은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전시에만 적용합니다.
- ③ 전시기간을 연장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은 전시기간에 대해서도 할증률을 소급 적용합니다.
- ④ 대관기간이 제5조(대관료)의 "적용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적용일" 이전의 기본시설사용료와 "적용일" 이후의 기본시설사용료에 할증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7 조의 2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인)
- ① "전당"은 소외 장르 및 소외 예술가를 위한 기본시설사용료 할인 프로그램을 장소후원(이하 "후원대관"이라 합니다)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후원대관 "대관자"는 대관신청 당시 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약속사항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정상 기본대관료로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전당"이 인지할 경우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대관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 ③ 후원대관 "대관자"는 "전시회" 각종 홍보물에 ‘장소후원 : 예술의전당’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④ "전당"의 할인프로그램은 기본시설사용료에 국한되며, 부대설비사용료, 추가대관료, 기타대관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 ①추가대관료는 [별표 1] 대관료와 같이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하며,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에 따라 할증합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22시~다음날 08시의 "추가대관")에는 본 조의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내규에 따라 위약벌로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②<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전당"이 "추가대관"을 권장하는 경우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수장고, 대관자사무실 등 "전시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설치·철수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요금은 대관한 전체 "전시실"의 사용료에 제1항의 할증률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 ④"대관기간" 중 전시실 기본사용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전시관람 행위 및 기타대관을 하기 위하여 "추가대관"을 할 경우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추가대관료에 두 배를 곱하여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⑤"전시운영" 중 긴급점검·정리를 하기 위해 대관자가 신청하고 "전당"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전시 시작 전 30분, 전시 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추가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진행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무료 시간을 포함하여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제 9 조 (대관료의 납부)
- ①기본시설사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②계약금은 "전당"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계좌는 개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합니다.
- ③계약금은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입니다. 단, 수시 대관접수의 경우 대관승인시점이 "대관기간"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 대관접수이면서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의 요청과 "전당"의 승인을 통해 계약금을 회당 최소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단위로 최대 2회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분납기간은 최초부과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⑤잔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단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
- 2."장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
-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해당 "전시회"의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개시 전까지 기본시설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시"에 한하여 "대관자"는 잔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잔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기기간은 최대 15일로 합니다. 단, 제6항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⑧"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는 "대관자"가 해당 부대설비 사용 또는 "추가대관"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마감일이 대관종료일 이후인 경우, 대관종료일 1일 전을 납부마감일로 합니다. 또한, "대관자"가 직전 전시 2건에 대하여 미납사례가 존재할 경우 "전당"은 선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⑨기본시설사용료, 추가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 각종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이율 5%(단리)의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⑩"전당"은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대관료 미납액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완납 전까지 부대설비의 사용과 추가대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관료 미납액이 있을 때 "대관자"가 대금을 납입한 경우 가장 오래된 미납액을 우선 상계합니다.
- ⑪원금에 가산이자가 부과된 후 "대관자"가 대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원금 반환 징수에 들어간 비용, 가산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제 3 장 전시진행
제 10 조 (공간운영∙안전 준수 의무)
- ① "전당"은 대관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승인·거부의 권한을 갖습니다.
- ②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③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과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 등이 상이할 경우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 법령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때에 "대관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사유로 "대관자"는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관기간 유의사항)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동안 "전시장" 내에 화환을 반입할 수 없고, "전시실" 내에 화분, 꽃, 식음료 등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동안 "전시실", "부속공간" 및 대관자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음식 주문 등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 ③ "대관자"는 전시장 조명 등 설비를 이동∙제거∙추가 설치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④ "대관자"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위하여 현수막이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그 설치물 및 반입물은 관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합니다.
- ⑤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전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⑥ "전시실" 이외의 "부속공간"에 작품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품 외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단, "부속공간"에 설치하여야만 "전시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대관신청 당시 "부속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전당"의 승인을 거쳐 작품을 "부속공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⑦ 서초구 폐기물 조례 관련하여,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가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전시준비 유의사항)
- ①"대관자"는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최소 4주일 전에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한 스태프 회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스태프 회의에서는 전시장 운영안내와 시설∙설비 변경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합니다. "전당"은 그 사항을 검토하여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②"대관자"는 대관자파트너센터 내에서 행사정보입력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③"전당"의 전시기록 관리를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설치" 마지막 날까지 전시 관련 도록 등 인쇄물 5부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쇄물 제작을 하지 않은 경우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표로 대신합니다.
제 13 조 (전시운영 유의사항)
- ① "대관자"는 1일 1,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될 경우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전시 관람을 위하여 순번대기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② "대관자"는 "전시운영"기간 중 관람객의 입장현황을 매일 "전당"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매표소를 설치·사용할 때 "전당"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④ <문화가 있는 날> 개최 여부는 "전당"의 지침에 따르되, 시행할 경우 참여여부는 "대관자"가 결정합니다.
제 14 조 (원상복구)
- ① "전시철수"시 "대관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작품, 전시물, 설치물, 소모품, 폐기물은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반드시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② "전당"은 "대관자"에게 전시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복구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에 원상복구를 위한 별도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대관기간" 철수기간 중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관자"가 전시철수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전당"은 전시물 등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대한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의 손실에 대하여 "대관자"는 "전당"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 ① "부대행사"는 "전시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허용 기준은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에 따릅니다.
- ② "대관자"는 "부대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 부대행사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전당"과 사전 스태프 회의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전시 준비기간 중 프리뷰, 기자간담회, 개막식 등" 부대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설치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설치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대행사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당이 그 행사를 불허, 취소하거나 전시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개막식 등 "부대행사" 시 "대관자"는 "부속공간"에서만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를 위하여 간단한 다과류만 반입할 수 있고 취사도구와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⑤ "전시회"를 녹화 또는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뒤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⑥ "대관자"는 "전시실" 내에서 전시작품, 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의 홍보 및 상품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단, 아트페어 등 작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로 "전당"의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 ① "대관자"는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과 잔금 모두 납부한 뒤 "전당"에 입장권 판매 승인을 받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 판매정보는 "전시회"의 모든 내용(전시명, 일정, 주최사 등)에 관하여 대관 승인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입장권을 인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입장권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전시장에서는 전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여 주십시오.
- 2.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우산 등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 일체를 반입하거나 소지하고 전시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3.전시 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전당"은 "대관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전당"의 유료회원에 대하여 단체요금에 준하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골드회원 및 법인회원은 4매, 블루회원(제휴 카드 포함), 그린회원은 2매에 한합니다.)
- ⑤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할 경우 해당자 및 직계자 동반 1인까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외에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⑥ "전당"은 "전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량의 진행티켓을 사용합니다.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전당"과 협의하여 최소 1일 5매 이상의 진행티켓을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광고∙홍보물의 협의)
- ① "대관자"는 "전시회"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당"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전당"이 규정하는 로고 및 CI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②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전당"이 지정하는 규격에 맞게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외벽 현수막은 "전당"의 승인을 받은 뒤 [별표 1] 대관료와 같이 유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③ "대관자"는 "전당"의 구내(예술의전당 자산)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X-배너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장 규약위반과 제재
제 18 조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전당"은 규약 위반에 따라 "대관자"를 제재할 경우 그 제재의 수준을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구성하여 결정합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당"의 대관담당자로 합니다.
- 1.외부 2인 : 미술관∙박물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 2.내부 1인 : 본 규약을 담당하는 "전당"의 부서장
- ③ 제2항의 외부 2인은 제재심의 때마다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 풀에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④ 제재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⑤ 제재는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으로 의결합니다.
- ⑥ 위원의 제척 및 회피는 "전당"의 내규에 따르며, 제척 및 회피가 발생할 경우 외부위원은 추첨으로 재선정하고, 내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대체합니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라 "전당"이 긴급히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의제기를 할 때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며, 제23조(이의제기)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각하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시철수" 후에도 원상복구에 현저한 시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관람객"의 관람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4.예술성이 배제되거나 그 목적이 극소하면서, 예술 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일반 행사
- 5.작품 원본을 모사한 모사품 및 복제품(레플리카, 디지털 프린트 등)이 전시 작품 중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복제예술(사진, 영상, 판화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6.본 규약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 7.대관신청 당시 신청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8.대관계약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하는 경우
- 9.전시 개막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전시개막을 하지 못한 경우
- 10. "전시회"의 내용변경 신청한 내용이 대관신청한 내용과 현저하게 달라 같은 전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11.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12.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시회"에 관한 홍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관람객으로부터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 13. "전시회"가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시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14. "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규약의 위반 등 중대위반사항으로 의결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1차 경고 후 2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전시 개막예정일에 전시를 개막하지 못한 경우
- 2.사업장용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3."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부대설비를 사용하거나 추가대관을 한 경우
- 4.본 규약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를 일부 납입하지 않거나, 부대설비사용료 또는 추가대관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 5."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경우
- 6."전시회"의 일부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7."전시회"가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8.기본시설사용료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 9."위원회"에서 사회적, 규약의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의결한 경우
- 10.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을 위반하여 22시~익일 8시 이전에 추가대관을 한 경우 단, 작품의 해외반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1. 기타 "전당"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조치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1호는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자격을 박탈하고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대관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종료한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 미납액이 존재할 경우
- 2."전시철수"시 전시장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미이행∙부분이행한 "대관자"가 "전당"이 대리 복구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 3.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 4.전시관련 자격상실을 한 개인∙사업자∙단체인 경우
제 20 조 (대관심의 불이익)
- ① 다음 각 호 중 "전당"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대관심의 시 "대관자 신뢰도"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합니다.
- 1.제재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승인취소 : "전시회" 당 10점
- 2."대관자"의 사정으로 승인, 계약된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 "전시회"당 5점
- 3.제재에 의한 전시중단(일부∙전체) 1일당 : 중단 1일당 1점
- 4.개막을 하지 못했을 때 : 중단 1일당 1점
- 5.경고 : 건당 1점
- ② 제1항에 대한 감점의 상한은 20점이며, 동일 건에 대한 제재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를 채택합니다.
제 21 조 (대관자격 박탈 및 감점처리의 대상)
-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에 따른 대관자격의 박탈 및 제20조(대관심의 불이익)에 따른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의 "대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개인대관자 : 대관자격 박탈, 감점처리
- 2.비영리단체의 단체 : 대관자격박탈, 감점처리
- 3.제재시기의 비영리단체 대표 : 감점처리
- 4.개인사업자 : 대관자격 박탈, 감점처리
- 5.제재시기의 개인사업자의 대표 : 감점처리
- 6.법인사업자 : 대관자격박탈, 감점처리
제 22 조 (긴급시정요구)
- 불가역적 중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등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긴급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관람객의 안전 및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전시장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사업자의 파산 등 미납 대관료를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4.입장료 불반환, 허위 홍보 등의 이유로 관람객들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23 조 (이의제기)
- ① "대관자"는 "전당"의 제재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단,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른 긴급시정요구 제재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전당"에 그 처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전당"은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를 심의하여 처분 또는 처분취소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휴가 겹칠 경우, 최대 14일 내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당"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1.대관료 미납 등 사안이 명확하여 "전당"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없는 경우
- 2.이미 "위원회"에서 제재 처분된 경우
- 3.동일 사유로 이의제기할 경우
- 4."위원회"에서 동일 사유로 심의한 처분 사례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처분이 예고된 경우에는 처분의 시행이 유예되며,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유예합니다.
제 23 조의2 (조사 및 복제)
- ① "전당"은 대관 및 안전관리 등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대관자"에게 "전시실" 및 "부대공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② "전당"은 위반사항의 파악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전당"은 자료요구 시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대관자"의 작품, 설비에 대하여 촬영하거나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용범위는 「저작권법」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호(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합니다.
제 23 조의3 (조사불응에 대한 조치)
"전당"이 제23조의 2(조사 및 복제)에 따라 조사하거나 자료요구 시 "대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당"은 "전당"의 자료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관을 제재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전시의 중단‧취소 및 계약해지
제 24 조 (전시회의 중단 및 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2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처분을 한 경우
- 2.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또는 희망하여 "전시회"를 중단하기로 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1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처분을 한 경우
- 2.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또는 희망하여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단∙취소의 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계약해지)
- ①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또는 "전시운영" 기간에 "전시회"가 모두 중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당" 또는 "대관자"는 대관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해당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의 해제∙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1."전당"이 통지할 경우 : "전당" 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 2."대관자"가 통지할 경우 : 대관자 전산시스템에서 대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해당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식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은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한 날짜 또는 공문으로 통지하여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번 통지한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그 시점으로 합니다.
-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⑥ "전당" 또는 "대관자"는 계약해지를 실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기간(催告其間)을 최소 3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단의 3일은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6 조 (위약금)
-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 행정명령 등 "전당" 및 "대관자"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시회"가 중단되거나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전당"은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장"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대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 1."대관기간" 시작 전에 통보할 경우
- 대관시작일로부터 30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1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1일~299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5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100% 산정
- 2."대관기간" 시작 후에 통보할 경우 : 미 사용기간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 산정
- ③ "전당"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④ 제②항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대관료의 납부) ③항에 따라 수시 대관 승인 건이면서 "대관기간"으로부터 30일 미만으로 계약금이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20%만 계약금으로 측정하여 산출합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
- ① 전시중단 또는 전시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전시장"의 공실 책임에 한합니다. 어느 일방은 책임이 있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단 이외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당"의 이미지 저하나 입장객 감소에 따른 부대적 손실 또는 "대관자"의 제3자로부터의 위약금 등 다른 손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② "전당" 또는 "대관자"는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전시장을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전시를 방해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당"과 "대관자" 각각 다른 일방을 면책합니다.
- ④ "전당" 및 "대관자"는 당사자의 귀책에 의하여 "전시회"와 전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취소)
- ① 전시중단, 전시취소 또는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②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일정의 변경 또는 다른 "전시회"의 개최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방이 그 제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6 장 대관계약의 변경
제 29 조 (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
- ① "대관자"는 "전시회"의 운영주체로서 주관, 후원 등 그 지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전시회"에 대한 주최의 역할과 총괄적인 책임 및 대관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 ② "대관자"는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권리 및 대관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전대 등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대관내용 및 일정의 변경)
제 30 조의2 ("대관자" 업무의 분업 및 공동주최)
- ① 본 조에서 정의하는 "필수적 전시업무"이란 작품 섭외·대여업무, 전시장 운영(주관)업무 등 전시 개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말합니다. 단, 운송·보험 업무를 제외합니다.
- ②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전시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할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 용역 계약 형식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분업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전시업무"를 용역위탁하더라도 "분업 사업자" 또는 "대관자"는 해당 업무를 재위탁, 양도, 양수, 전매, 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2항의 "필수적 전시업무"가 아닌 전시 홍보, 아트상품의 판매 및 아트숍의 운영, 비필수 부대사업의 진행 등을 추진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시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비필수 업무의 경우 전대, 전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④ "대관자"는 주최사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필수적 전시업무"를 용역위탁할 때에는 공동주최사 또는 "분업 사업자"의 지위·권리·역할·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계약금액 등과 같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을 소거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대관자"의 소거처리에 따라 그 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전당"은 그 공동주최 또는 분업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⑤ "전당"은 제4항을 통하여 제29조(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에 따른 이전행위의 존재여부 등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지를 조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⑥ "대관자"는 제3항에 따른 비필수 업무를 분업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당"에 사유발생 즉시 통지합니다.
- ⑦ "대관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필수적 전시업무"의 "분업 사업자"와 공동주최사와의 계약관계 중 지위·권리· 역할·의무 관계가 변동할 경우 다시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비필수 업무일 경우 사업자가 변동될 경우 "전당"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변경의 효력)
"대관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을 통보할 경우, 양 당사자는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 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일방은 그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보칙
제 32 조 (대관계약 문서)
- ① 다음 각 호의 문서가 대관계약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1.대관계약서
- 2.대관계약 당시의 대관규약
- 3.「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
- 4.대관계약 당시 적용한「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단, 대관접수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5."대관자"의 대관신청서
-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가 상이할 경우, 낮은 호의 문서가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제 33 조 (통지의무)
- ① "전당"과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3.그 밖에 "전당"과 "대관자"가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통지를 본 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주소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거나 수신한 일방이 도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때에는 발송한 다른 일방이 발송사실과 미도착에 대한 대응노력이 입증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 33 조의2 (비밀유지)
- ① "전당" 및 "대관자"는 상호 업무상 지득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검찰,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자의 수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임의제출 포함)
- 2.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3.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 및 검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경우
- 5.「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상대방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저질러 해당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대상 기관에 공개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 비관련자, 언론 등에 공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33 조의3 (회의와 자료제출)
"전당"과 "대관자"는 어느 일방이 자료제출 또는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통지)
"전당" 또는 "대관자"가 대관자 전산시스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할 경우, 특별히 본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 부정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그 통지를 서면통지로 인정합니다.
제 35 조 (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
- ①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전당"은 제33조(통지의무)에 따라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당"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에게 유리한 "규약"의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당"은 "대관자"에게 소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한 조항에 대하여 이전 "규약"을 적용합니다.
제 36 조 (항변권 등)
"대관자"는 항변권, 청구권 등 법률에 따른 권리에 배제되거나 제약받지 않습니다.
제 37 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근절)
- ① "전당" 및 "대관자"는 "대관자" 대표 및 소속직원이 "전당"의 직원 및 "대관자"의 공동사(컨소시엄 등), 용역사, 협력사, 소속 직원, 프리랜서 등 계약의 종류와 무관하게 본 "전시회"의 관련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전당" 및 "대관자"는 "전시회"의 관련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폭언 등의 위해행위 및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관자"는 제1항의 대표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의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④ 성희롱·성폭력 및 폭언 등의 위해행위, 괴롭힘을 동반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요구내용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당" 및 관련 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불이익예방, 가해자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 38 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규약의 해석은 관계 법령, "전당"의 사규, 상관례 순으로 따릅니다.
제 39 조 (관할 법원)
이 규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으로 합니다.
제 40 조 ("전시장"의 명칭변경)
"전당"이 "전시장"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대관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 규약은 변경된 명칭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부칙 (2024.4.1. 예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24년 4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제 2 조 (적용시기)
- ① 이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은 사용일 기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대관"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단, 별도의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본 규약의 효력은 자동 연장됩니다.
- ②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대관자격이 박탈되어 적용시점까지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대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본 규약 개정 이전의 대관계약자는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증감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비율의 감소 등 본 규약 개정을 사유로 기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대관료 <제5조(대관료) 관련> (대관료 탭 내용 참고)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관련>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관련>:규격,시간,기본대관료 정보를 제공
규격 |
시간 |
기본대관료 |
기본사용 시간 |
준비·철수 |
09시 ~ 18시 |
100% |
전시운영 |
10시 ~ 19시 |
사용일 추가대관 |
준비·철수 |
08시 ~ 09시, 18시 ~ 22시 |
150% 할증 |
전시운영 |
08시 ~ 10시, 19시 ~ 22시 |
휴관일 추가대관 |
준비·철수 |
09시 ~ 18시 |
150% 할증 |
전시운영 |
10시 ~ 19시 |
기본사용시간 외 |
08시 ~ 09시 |
200% 할증 |
18시 ~ 22시 |
기타대관 |
행사, 방송, CF 제작 등 |
19시 ~ 22시 |
200% 할증 |
- 1. 기본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추가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3. "기타대관"은 1회 3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기타대관"의 종료시점은 행사 장비 등이 "전시장" 외부로 반출되는 시간까지로 산정합니다.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구분,허용,금지 정보를 제공
구분 |
허용 |
금지 |
홍보 |
▪ 전시취지에 맞는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제목으로 노출
▪ 협찬사ㆍ후원사의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부제(副題)로 노출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 관람시간이더라도 관람객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촬영 |
▪ 전시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ㆍ브랜드의 명칭을 제목으로 노출
▪ 관람시간 동안의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
전시실 |
▪ 전시취지에 부합한 작품으로서의 상품 전시
▪ 전시작품의 기증처 등을 명제표에 부착하거나 시트에 설명
▪ PPL 허용(단, 전당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 관람객이 PPL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전시작품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
▪ 작품이 아닌 상품 전시ㆍ판매
▪ 기업홍보 목적 전시
▪ 작품과 무관한 내용을 명제표에 기재하거나 설명문에 표시한 경우
▪ 기업 홍보 부스의 설치
▪ 전시작품 판매 행위 |
부속공간 |
▪ 19~21시 사이에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 전시관람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전시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또는 상품 대다수)을 판매 |
부대활동 |
▪ 기업전용 개막식, 폐막식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기업마케팅행사
※ 단, 부속공간에서만 허용
▪ 19~21시 사이의 기업 고객 대상 전시관람 행사 |
▪ 관람시간 동안 기업전용 마케팅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