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대관은 매년3월(익년도 상반기: 1-6월 공연)과 6월(익년도 하반기: 7-12월 공연) 11월(차차기년도 전체일정 / 콘서트홀)에 공고하며, 수시대관은 매월 첫째 또는 셋째 화요일에 공고합니다.
대관심의
음악계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대관가부를 결정합니다.
공간별 특성화 방안
콘서트홀 : 국내·외 최고의 연주단체 · 연주자 수용
IBK챔버홀 : 실내악·앙상블 위주 / 중견 연주자 독주 수용
리사이틀홀 : 신인연주자 기회 확대 / 중견과 신인의 조화로운 수용
인춘아트홀 : 독주회 위주 / 강의 · 영상회 등 다양한 장르 수용
승인 부결 통보
심의에서 승인 또는 부결된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심의에서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본대관료 내역 및 계약금과 승인일이 명시된 대관승인서를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대관계약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대관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금은 기본대관료의 10%이며, 납부기한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계약금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대관승인이 취소됩니다.
계약금 납부 후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직인 날인된 계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입장권 판매승인
잔금(기본대관료의 90%)을 완납하여야 티켓 오픈이 가능하며 가상계좌로 청구됩니다.
공연홍보
예술의전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연정보는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 공연예정일 1개월 전, 티켓오픈 예정일 2주 전까지 프로그램, 사진, 좌석등급, 티켓가격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02-580-1350~2)
공연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지 않을 경우, 입장권이 오픈되지 않습니다.(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
공연정보 내용은 제목, 기간, 시간, 장소, 가격, 입장연령, 주최, 문의,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이며 동일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작성해야 합니다.
입장권발권
2005년도부터 예술의전당은 모든 공연의 전산발권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매표용 티켓,초대티켓 뿐만 아니라 초대교환권도 전산발권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환권은 사전에 대관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공연장운영을 위해서 지정된 일부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여 사용합니다.
대관자는 입장권 발매시 하우스티켓과 휠체어석을 제외하고 발권하게 됩니다.
인터파크 티켓매니저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의뢰 가능합니다. (문의 : ku0902@interpark.com)
[인춘아트홀 좌석배치도 ] ※실제 좌석배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좌석배치는 현장 확인 또는 홈페이지 내 사이버투어/좌석배치도 무대시각선을 활용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연내용변경, 일정변경 및 대관취소
모든 공연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 등)은 승인받은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내용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연일로부터 150일 이상 남기고 취소할 경우 기납부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며, 150일 미만 기한 내에 취소할 경우 기납부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또한 공연일로부터 90일 미만 기한에 취소한 경우 벌점을 부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음악당 대관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변경 수수료가 있습니다.(기본대관료의 10%)
리허설
공연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대관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기본 리허설 시간은 3시간 입니다.
기본 리허설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 추가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율비는 해당 조율사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STEINWAY : 독일 함부르크산, D모델(274)
녹음용 CD와 녹화용 외장하드는 대관자가 미리 준비하여 공연 당일 음향담당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파트별 담당자의 확인 과정 후 청구되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관료 납부는 가상계좌로 이루어집니다.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비디오&사진 촬영 및 외부TV&라디오 중계는 공연 전일까지 하우스매니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성공적인 공연 개최를 위해 공연진행 전반에 걸쳐 예술의전당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