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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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대관규약
대관업무절차 (대관절차 탭 내용 참고)
대관 규약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약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 이라고 한다) 오페라하우스(이하 ‘공연장 이라 한다)의 대관 및 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및 이와 관련한 부수행위 등의 시행을 목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대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①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가.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및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매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관으로 차기년도 개시 이전 전당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 승인,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
- 나. 수시대관은 정기 대관 확정 이후 공연 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일정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 다.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대관은 40일 이상, 수시대관은 14일 이상 공고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관시 계약체결(계약금 납부)은 신청년도의 대관료를 기준으로 하고 추후 공연날짜가 속한 년도의 대관료가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전체 대관료를 정산한다.
- ②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철수대관, 연습실대관 및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 가. 공연대관은 입장권 발권을 수반하는 공연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장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공연준비대관은 공연대관 이전에 무대 세트 및 장비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 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철수대관은 최종회차 공연을 종료한 이후 무대 세트, 조명, 음향, 촬영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연습실대관은 공연 준비에 추가로 필요한 연습을 위하여 오페라하우스 내 위치한 각각의 연습실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마. 기타대관은 공연 목적 이외에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및 영상 제작,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대관자의 정의)
대관자란 정기대관, 수시대관 등의 대관절차를 완료하고 전당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주최자(기획사 또는 개인)를 말한다.
대관료
제 5 조 (대관료)
- ①대관료는 기본대관료와 부대설비사용료로 구분하며,「부칙 1 - 오페라하우스 대관료」에 준한다.
- 가. 기본대관료란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준비대관과 공연대관, 철수대관으로 구분한다.
- 나. 부대설비사용료란 기본대관료 이외에 대관자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여 사용한 후 추가로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기본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대관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한다. 단, 전당과 대관자는 별도로 합의하여 잔금청구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잔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대관자는 본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입장권 판매금액에 대한 최우선 순위 담보 제공으로 대체하고 공연 개시일 이전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납부할 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대관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는 공연 종료 후 부대설비사용료 등의 지정된 납부시점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⑤ 전당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대관신청 및 승인
제 6 조 (대관신청)
- ①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전당 홈페이지(www.sac.or.kr)에서 대관 공지 및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내용 변경 등은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며 그 외 연습실, 현수막, 기타공간 사용에 대한 신청은 전당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이메일(sacoperarent@sac.or.kr)로 송부한다.
- ③ 전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나.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 명백한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라.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④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대관자의 저작권 보호 및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대관승인)
- ① 전당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대관자파트너센터)으로 개별 통보한다. 단, 공연대관 이외의 연습실, 현수막 등 부대설비사용 신청과 관련한 결과는 신청서와 유선 승인 통보로 이를 대신한다.
-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 라고 한다)에게는 계약금에 대한 계좌번호와 금액이 개별 통지되며, 대관자가 명시된 일정에 따라 계약금(기본대관료의 10%)을 납부함으로써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자파트너센터에 직인 등록 후 계약금을 납부 완료하면 직인이 포함된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다.
- ④ 전당은 대관신청의 승인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정, 대관기간 및 내용의 조정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⑤ 전당은 대관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연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한 대관자는 전당의 문서발송일(또는 대관자에게 최초로 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및 요구자료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승인 취소, 내용변경, 공연취소 및 계약해제
제 8 조 (대관 승인 취소 및 벌점 부과)
- ①다음과 같은 경우 전당은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가.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중요 기재 사실(공연장르, 주요내용, 주요출연진, 공연단체 및 아티스트의 경력사항 등 객관적으로 보아 대관심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나.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입장권 또는 초대권 발행, 허가되지 않은 관객의 입장 허용, 별도의 행사 진행, 종교목적 행사 진행, 안전의무 위반,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다.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②다음과 같은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계약 이행을 통보하고 이러한 서면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시점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시정 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가. 전당이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나. 전당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다. 기타 이 규약을 위반하여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 결과를 유발하거나 대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다음과 같은 경우 전당은 벌점을 부과한다. 단, 다음의 지적 사항에 대한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당이 이를 인정할 경우, 기 부과된 벌점을 취소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100점)
- 나. 기본대관료 또는 부대설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100점)
- 다.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점)
- 라. 전당이 승인하지 아니한 판매대행사에 입장권 발급을 의뢰한 경우 (50점)
- 마. 전당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연 명칭, 세부 일정 등을 변경한 경우 (50점)
- 바. 전당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 제작 또는 발행, 기타 객석수를 초과하여 관객이 올 가능성이 높은행위를 하거나 방치한 경우 (50점)
- 사.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0점)
- 아. 무대 및 로비·객석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출연진·대관 단체를 제외한 지인, 관객 등 외부인이 무대 및 백스테이지 출입을 한 경우 (30점/건당)
- 자. 대관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0점/건당)
- 차. 공연일로부터 180일~90일 기한에 취소한 경우 (30점/건당)
- 카. 공연일로부터 90일 미만 기한에 취소한 경우 (50점/건당)
- 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연일로부터 90일 미만 기한에 취소한 경우 (100점/건당)
- 파. 리허설 및 공연진행시 전당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시행할 경우 (50점/건당)
- 하. 대관 신청 시 또는 내용 변경을 통하여 승인받지 않은 공연단체 또는 개인을 임의로 출연시킨 경우 (50점)
제 9 조 (내용 변경 및 일정 변경, 공연대관 기준)
- ① 대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부사항(공연 명칭, 출연자, 세부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관자가 공연준비 시작일 전에 대관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회차별로 제12조의 예에 따라 대관료 중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공연장의 적정한 가동과 관련하여 공연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해당 공연의 대관료는 전액 반환한다.
- ③ 대관자가 공연준비기간이 시작된 이후 대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대관기간 중 공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관자는 공연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④ 전당은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설비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료를 부과한다.
- ⑤ 공연대관은 평일 및 토요일 각 2회, 일요일 1회를 기준으로 한다. 평일 및 토요일의 공연시작은 오후 2시 또는 3시, 저녁 7시 또는 7시30분, 일요일은 오후 2시 또는 3시 공연을 기준으로 하며, 공연종료는 저녁 10시 30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⑥ 공연대관은 1주간(화요일~일요일) 최대 9회까지로 제한한다. 단, 어린이공연은 예외로 하되 전당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⑦ 1일 2회 공연 시 1회차 공연 종료 후 객석/로비 정리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2회차 공연 시작 전까지 2시간 이상의 준비시간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제 10 조 (대관 취소)
- ① 대관자는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12조에 의하여 처리되며, 대관취소 벌점이 부과된다.
제 11 조 (공연 취소 및 중지)
-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공연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9조 제2항 및 제12조에 의거 처리된다.
제 12 조 (대관료의 반환)
- ① 납부한 대관료는 하단의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급 조치한다.
- 가.전당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전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공연이 전부 취소된 경우, 기존의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고, 약정된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은 180일 이전에, 자유소극장은 150일 이전에는 기납부액의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에는 기납부액의 10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 나.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은 180일 이전에, 자유소극장은 150일 이전에 대관 전부를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납부액의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에는 기존 납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전당은 환불하여야 하는 대관료와 이를 상계한다.
- 다.대관된 공연일자 또는 회차의 일부 취소, 중지의 경우에는 취소된 공연일자 또는 회차별로 일할계산하여 상기 가. 나. 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 라.상기 가. 나. 다. 의 공연취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제 13 조 (손해배상)
- ① 전당 또는 대관자 일방이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규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대관계약의 취소·해제·해지·위약금지급 등의 사유는 본조의 손해배상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 ③ 대관자의 저작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전당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에 따른 면책)
- ① 전당과 대관자는 귀책사유 없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본대관료를 반환(기사용에 따른 대금 제외)하는 등 원상회복을 한다.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영업장 폐쇄, 시설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의 발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전당과 대관자는 상호 면책되며, 전당이 수취한 기본대관료는 대관자에게 반환(기사용에 따른 대금 제외)하는 등 원상회복을 한다.
입장권 발권 및 판매
제 15 조 (입장권 발권)
- ① 대관자는 좌석 배정 시 전당 표준좌석등급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등급 명칭과 각 등급별 좌석수를 제한받는다.
- 가. 등급 명칭
- 최고등급의 명칭은 R석으로 하며, 등급명칭은 R, S, A, B, C, D의 순으로 한다.
- 오케스트라 피트석을 판매할 경우에는 OP석 등급을 별도 운영한다.
- 자유소극장에서 하나의 등급으로 배정하는 경우, 등급명은 ‘일반석’으로 한다.
- 나. 좌석 등급 수
- 오페라극장 : 3개 등급에서 6개 등급까지 분류 가능 (6개 이상 좌석등급 구분 불가 / OP석 제외)
- CJ 토월극장 : 3개 등급에서 4개 등급까지 분류 가능
- 자유소극장 : 1개 등급에서 3개 등급까지 분류 가능
- 다. 등급별 최대 좌석 수
- 등급별 배정 가능한 최대 좌석수는 아래 ‘표준좌석등급 배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최고 기준보다 좌석수를 적게 배정한 경우는 그 차수만큼 하위등급에 좌석 배정 가능하다.
- <오페라극장>
오페라극장 등급별 좌석수 안내
분류 구분 |
R |
S |
A |
B |
C |
D |
Total |
3개 등급 |
1,197 |
378 |
334 |
|
|
|
1,909 |
4개 등급 |
658 |
539 |
378 |
334 |
|
|
1,909 |
5개 등급 |
658 |
448 |
305 |
164 |
334 |
|
1,909 |
6개 등급 |
658 |
448 |
91 |
214 |
164 |
334 |
1,909 |
<CJ 토월극장>
CJ 토월극장 등급별 좌석수 안내
분류 구분 |
R |
S |
A |
B |
|
|
Total |
3개 등급 |
474 |
224 |
128 |
|
|
|
826 |
4개 등급 |
418 |
197 |
121 |
90 |
|
|
826 |
- 단, 예외적으로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에서 각각의 층을 하나의 등급으로 하여 전체 좌석 등급을 배정하는 경우, 상기의 등급별 허용 최대 좌석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등급명은 1층석, 2층석, 3층석, 4층석으로 한다.
- 라. 기타 좌석 판매 시, 적용기준
- 장애인석 판매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 a) 장애인석 가격은 각 층의 일반판매 등급 중 최저가 좌석의 50%를 적용한다.
- b) 각 층의 최저 가격이 5천원 이하일 경우, 5천원 또는 이하 가격으로 결정한다.
- 자막 시야제한석 판매시, 아래 기준에 따라 등급과 가격을 결정한다.
- a) 자막을 사용하는 공연의 경우, 전석 매진 시, 공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의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각 블록별 앞줄 좌석등급 가격의 50%를 적용한다.
- b) 자막을 사용하지 않는 공연의 경우, 각 블록별 앞줄과 동일한 좌석등급 및 가격으로 판매한다.
- 관람 시야제한석 판매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등급과 가격, 판매방법을 결정한다.
- a) 전석 매진된 공연에 한하여 공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의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공지 할 수 없다.
- b) 각층의 관람 시야제한석 가격은 각층 일반판매 등급 중 최하등급 좌석의 50%를 적용한다
- 오케스트라 피트석을 판매하는 경우 등급명은 OP석으로 표기하며, 최고등급 이하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장애인석과 시야제한석은 별도의 등급으로 운영하되, 장애인석 또는 시야제한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장권에 표기하여야 한다.
- 오케스트라 피트석, 자막 시야제한석을 일반 판매좌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좌석에 한하여 각 극장의 등급별 허용 최대 좌석수(오페라극장 1,909석, CJ 토월극장 826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자유소극장 2층 측면석 판매 시 2층 정면석의 하위 등급을 적용한다. (측면석을 최하위 등급, 혹은 전석을 한 등급으로 배정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최초 입장권 판매를 위한 행사‧좌석 정보 등록은 전당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검인된 행사의 정보는 위탁판매대행사와 타판매대행사(연동사)에 연동되어 판매된다. 위탁판매대행사와 타판매대행사(연동사)에 전당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지하거나 개별좌석을 판매할 수 없다.
- ③ 입장권 판매 시작일(티켓오픈일)은 전당과 대관자가 조율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전당이 지정하는 주휴일(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티켓 오픈일을 지정한다.
- ④ 초대권과 초대교환권은 지류티켓과 모바일티켓으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원활한 공연장 운영과 지류티켓 축소를 위해 예술의전당의 모바일티켓 및 검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한 모바일 티켓 발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류티켓 관련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타 예매처 디자인 지류티켓 사용 시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예매처 모바일티켓은 사용이 불가하다.
- 나. 주최, 문의번호, 등급, 권종 등은 지류티켓의 필수 기재 사항이며, 전당 주차바코드 및 입장QR코드를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 ⑤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 납부 후 초대교환권 발행이 가능하다. 초대교환권은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를 통해 전산(지류)발권하거나 전당의 검인시스템을 통한 모바일티켓 발권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 가. 초대교환권은 교환권에 해당하는 지정좌석수량을 초과하여 발권할 수 없으며, 해당 지정 좌석은 초대교환권의 효력이 정지되는 시점까지 유보 또는 미판매좌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초대교환권에 해당하는 지정좌석권의 수령은 해당 공연 당일 비타민스테이션 내 서비스플라자에서 수령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류 지정좌석권을 공연일 이전에 수령해야 할 경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 기획사 자체 제작ㆍ인쇄 티켓은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이 불가하며, 만약 임의로 초대 교환권 및 좌석권을 제작ㆍ인쇄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전당은 이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 ⑥ 전당은 공연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원활한 공연장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공연진행석으로 유보하여 사용한다. 공연진행석은 아래 지정된 좌석을 기준으로 하되, 공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당과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진행석 사용과 관련된 일체를 전당측에 일임한다.
- ⑦ 대관자는 객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으며, 각 공연장의 객석 수는 다음과 같다.
- 가. 오페라극장 (총 좌석 수 :2,283석)
- 일반판매석 : 1,977석 (일반석 1,909석 / 장애인석 20석 / OP석 48석)
- 공연진행석 : 16석
- 판매유보석 : 290석 (자막 시야제한석 48석, 관람 시야제한석 242석)
- 나. CJ 토월극장 (총 좌석 수 :1,004석)
- 일반판매석 : 899석 (일반석 826석 / 장애인석 10석 / OP석 63석)
- 공연진행석 : 16석
- 판매유보석 : 89석 (관람 시야제한석 89석)
- 다. 자유소극장 (총 좌석 수 :309석)
- 일반판매석 : 215석 (층 156석 / 2층 정면 17석 / 2층 측면 20석 / 3층 18석 / 장애인석 4석)
- 공연진행석 : 6석
- 판매유보석 : 20석 (관람 시야제한석 20석)
※ 상기의 자유소극장 좌석 외에 추가 좌석 등을 공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최대 68석을 초과할 수 없다.
- ⑧ 위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해 발권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전당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당은 공연장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 16 조 (입장권 위탁 판매)
- ① 대관자는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입장권 판매대행을 의뢰한다.
- ② 대관자와 입장권의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입장권 판매 대행 의뢰를 요청하는 자가 달라질 경우에 대관자는 사전에 전당에 대관자 지위 등의 전매·전대가 아님을 확인토록 하여야 하며, 전대 기타 본 규약에 위반 소지가 없는 경우 전당은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전당의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 연동된 위탁판매대행사와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와의 실시간 좌석 공유, 행사정보 연동 및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의 판매 및 정산에 관한 업무는 개별 연동사와 처리한다. 단, 연동이 불가능한 별도의 타 판매대행사(별도 연동사)를 추가로 선택할 경우, 별도로 할당 판매해야 하며, 전산 검표를 위하여 입장·주차 바코드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④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나 타 판매대행사(연동사), 기타 판매대행사에서 할당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전당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전당을 방문하는 온·오프라인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관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공연장 각 등급별 총 좌석수 대비 30% 이상의 좌석을 등급별로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와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에게 할당 판매하여야 한다. 무관객 공연, 대관자 자체 판매(전관) 등으로 각 등급별 총 좌석수 대비 30% 이하, 혹은 극장별 최대 가용 좌석의 30% 이하를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와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에게 할당 판매할 경우에는 행사로 분류하여 기타 대관료를 부과한다. (‘부칙 1 오페라하우스 대관료’의 ‘4. 기타 대관’ 참조)
- ⑤ 대관자는 전당에 대관료 잔금을 납부한 이후, 티켓 판매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대관자는 공연장 회원에게 회원선예매 1인당 5매까지 10%이상의 할인율을 제공해야하며, 회원선예매 및 골드회원 최고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 한하여 전당은 해당 대관공연의 공연장 회원 대상 마케팅에 적극 협조한다.
- ⑦ 대관자는 초등학생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는 전당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연의 특성상 입장 연령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당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입장권을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대관자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입장권의 환불 조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전당의 피해, 입장객의 민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⑧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는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와 실시간 좌석을 공유하여 판매하고, 전당의 서비스플라자나 현장매표소에서 판매된 좌석에 대해 통합 발권서비스 및 통합 정산보고서 기능을 제공한다.
- ⑨ 대관료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전당은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⑩ 대관자는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와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에서 판매된 정보(예매정보 및 통합정산보고서)를 전당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⑪ 불가항력적 국가재난상황(천재지변, 전염병의 확산 등) 및 그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라 공연관람이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해 입장권 환불 조치에 협조해야한다.
- ⑫ 대관자는 티켓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⑬ 할당 판매로 운영 시 공연 당일 미판매분은 현장판매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⑭ 타 예매처 티켓 사용 시 필수사항(뒷면 유의사항, 입장바코드 등) 확인을 위한 사전 검인이 필요하다.
제 17 조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할인)
- ①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할인 대상자가 증빙카드나 증서를 제시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② 할인 대상자는 사전 및 방문 예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예매한 후 공연당일 입장권을 수령하거나 공연장에 입장할 때 공연진행 요원에게 복지카드, 유공자증, 유족증, 가족확인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미지참시 할인받은 만큼의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 ③ 국가보훈 대상자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광주민주화 유공자증, 유족증에 등록된 본인에 한한다.
- ④ 할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1급~3급(중증)에 해당하는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과 동반 1인
- 4급(경증)이상의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1인
- 유공자증 소지자 본인과 동반 1인
- 유족증 소지자 본인(단, 국가유공자 유족증 수권유족이 부모에 해당할 경우는 선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일 경우에도 할인 대상에 포함)
- 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1인(단,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가족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 기타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 본인 1인
제 18 조 (예술의전당 공공 정책 참여)
- ① 공공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의 오페라하우스 내 공연장을 대관하는 자는 아래 ②호와 같은 공공성 확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 방식은 사전에 전당과 협의한다.
- ② 공공성 확대 정책
- 싹틔우미 회원 할인
- 청소년 및 문화바우처카드 소지자 당일티켓할인
- 정부정책에 따른 문화패스, 예술인패스 할인
- ③ 대관자는 청소년 보호 및 고객 정보제공을 위해 공연의 내용 및 표현방식을 고려한 적정 관람등급을 운영하고 관련사항을 사전에 전당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④ 대관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온라인 예매 및 전산 발권 처리된 공연티켓 예매정보(공연명·일시·장소, 예매·취소일시 및 금액, 예매자 연령·성별 등)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전체 공연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보여주는 기간, 지역, 장르, 티켓가격대 등 조건에 따라 종합된 통계로 공개된다. 단, 개별 공연에 대해서는 관객 수(무료 관객 수 포함)만 공개하고, 티켓판매금액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전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대관자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을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하며, 대관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전당이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하고, 전당의 철거 및 폐기 조치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 전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③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시설 사용)
- ①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사용된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대설비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공연기간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타극장의 공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1 조 (관리 의무)
- ①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전당의 시설, 설비 및 기타 물품(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분실, 파손, 화재손실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전당에 대하여 이의 수리, 원상회복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전당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당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
- ③ 대관자는 전당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청구를 당하더라도 전당은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관자는 전당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④ 전당은 공연장 대관 시, 공연사고 대비 현장 기록을 위하여 대관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기록용 녹화를 실행할 수 있다. 단, 녹화물은 전당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저장된 녹화물은 1개월 후 자동 폐기하며, 요청 시 공연 종료 후 바로 삭제한다. 대관 신청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 ⑤ 대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대예술 전문인력으로 설치, 공연, 철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무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기본 안전교육 외 공연장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항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에 작업에 투입시켜야 한다.
- ⑥ 1.5m 높이 이상의 [평단, 계단 등] 장치는 반드시 안전 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무대디자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전당 안전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설치에 임한다.
공연준비
제 22 조 (공연 준비 협조)
- ① 스태프회의
- 가.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하우스진행신청서, 부대시설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기간 시작일 보다 최소 14일 전까지 전당의 주관하에 전당의 무대스태프와 스태프회의를 하여야 하며,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 스태프회의를 신청한다.(단, 극장 건축물을 이용한 장치의 설치 및 고하중 특수장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제작 단계에서 사전에 전당 무대기술 스태프들과 안전 및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나. 대관자는 공연장식 및 소품 등으로 화기(담뱃불, 촛불, 불꽃, 화약 등)를 이용한 특수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효과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화기를 사용할 경우 스탭회의에서 화기사용 계획 및 화기 관리계획, 「가연물/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승인서」를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 제출하고,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참조)
- 다. 무대장치의 디자인 및 설치시 전당의 소방시설물(방화막 Safety Curtain)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라. 대관자는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모든 로비 및 객석 시설물의 세부 사항(위치, 규격, 일정 등) 그리고 공연과 관련된 촬영, 행사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② 홍보물 협의
- 가. 대관자는 공연장 로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대관자는 입장권 검인 후 홍보를 위한 배너 신청을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다.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이전에 공연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다.
- 라.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전당이 규정하는 로고 및 CI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마. 공연장에서의 판촉(MD 판매 등) 및 사인회 등의 행사는 해당 공연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사진 촬영 및 방송‧녹화 협의
- 가. 전당에서 행해지는 공연준비 및 공연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촬영범위 등에 관하여는 전당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나. 촬영 및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하우스매니저에게 확인 후 인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외부 카메라를 객석에 반입하여 별도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촬영 위치와 카메라 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촬영 장비는 공연시작 1시간 전까지 설치 완료되어야 하고, 장비의 철수는 관객 퇴장 완료 후 가능하며 객석 내 관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라. 무대 등 백스테이지에서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당 무대감독이 지정한 위치를 준수해야 한다. 무대 위 촬영은 리허설 시에만 가능하며 출연진이나 스태프 안전에 위해가 가해진다고 판단될 시 전당 무대감독은 촬영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기타 외부장비 반입 관련 협의
- 가. 대관자는 객석 내 기타 외부장비(콘솔 등)를 설치할 경우 지정된 위치에만 가능하며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나.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 콘솔 및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주변 좌석이 발생될 경우 그 해당좌석은 판매가 불가하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하우스매니저에게 확인 후 인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다. 객석 내 장애인석에는 기타 외부장비 설치 및 콘솔 적재는 불가하다.
공연진행
제 23 조 (공연 진행 협조)
- ①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 가.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부칙 - 3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전당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나.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전당 무대감독이 진다.
- 다.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 목적(정치, 상업, 특정종교, 행사, 시상식, 기부, 추첨 등)으로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다.
- 라.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시 전당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전당은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출입증의 발행을 위해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명단을 공연 준비 시작일에 맞춰 전당 무대 감독과 출연자 출입구 경비실에 제출해야 하며, 전당은 공연 종료 시 출입증 반납 확인 후 미반납분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료와 함께 분실비용을 청구한다.
- 마. 준비대관 종료 10분 전,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 요소 제거 등 주변정리를 실시한다.
- 바. 기타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전당의 무대수칙에 따른다.
- ② 공연진행
- 가. 공연진행이란 공연 당일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 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전당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화재, 무대붕괴, 기타 긴급상황 - 공연출연자, 무대시설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시 전당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다. 대관자는 공연진행을 위한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라. 대관자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연 종료시까지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매표소에 상주해야 한다.
- 마. 전당의 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연시작 2시간 전까지 제출한다.
-
CJ 토월극장 등급별 좌석수 안내:공연장,포스터,프로그램,하우스매니저,무대감독 정보를 제공
공연장 |
포스터 |
프로그램 |
하우스매니저 |
무대감독 |
오페라극장 |
3장 |
30부(단, 2주 이상
공연일 경우 60부) |
15부 |
CJ 토월극장 |
3장 |
10부 |
자유소극장 |
3장 |
10부 |
- 바. 대관자는 공연시에 전당과 사전 합의한 출입자 명단과 출입자 전원의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안전교육수료증을 무대감독실에 제출하고, 출연자 출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받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그 후 객석이나 백스테이지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단, 객석 오픈 시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객석으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의 이용이 제한되며, 하우스매니저의 승인 후 사전에 협의된 인원만 입장 가능하다.
- 사. 월요일 휴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철수대관 일정이 월요일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객석운영
- 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까지 공연진행과 관련된 하우스운영(객석, 로비, 공연진행,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등)은 하우스매니저가 총괄한다.
- 나. 관객 및 대관자(스태프)의 중간입장은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연진행 및 관람에 방해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중간입장을 통제하고 임의로 조정 및 결정 할 수 있다.
- 다. 대관자는 공연당일 민원 발생시, 불가피한 경우 원활한 공연장운영을 위하여 하우스매니저의 입장권 환불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라. 모든 공연의 커튼콜 촬영은 기본적으로 허용한다.
- 마. 대관자는 전당이 감염병 등의 이유로 초대권종의 좌석 위치 및 관객의 신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④ 로비 부대행사 (사인회 및 리셉션)
- 가. 사인회는 공연 종료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구획 정리를 위한 사전 시설물 설치(테이블, 의자 및 차단봉)는 전당에서 제공하며 사인회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 나. 사인회와 포토존을 제외한 주최사 및 협찬/후원사 판촉홍보부스 설치 및 시설물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 전당과 사전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 다. 대관자는 다음과 같은 로비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시 하우스매니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리셉션 /설문조사 /음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기타 공연의 진행과 무관한 별도의 행사 /공연 전, 후 포함 로비 촬영
- 라. 리셉션 시 대관공간에 한하여 간단한 다과류만을 반입할 수 있으며 객석 및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 등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발견시 반출)
- 마. 리셉션 및 사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칸막이, 차단봉 등을 이용하여 리셉션장을 기타 공간과 구분해야하며, 해당행사 종료시까지 리셉션 공간관리 전반에 관한 문제나 사고 등의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동선에 문제가 없어야 함)
- 바. 리셉션을 위해 설치물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전당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전당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사. 로비부대행사는 타 공연장 관람객의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연물 및 발화물질, 오염물질 및 공기질 관리
제 24 조 (가연물 및 발화물질의 정의)
가연물이란 공연을 위한 장치물, 대도구 등에 쓰이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약품 등을 말한다. 발화물질은 휘발유, 시너(thinner), LP가스 등의 인화성물품과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
제 25 조 (발화물질 관리)
- ①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 가. 가연물 및 발화물질은 반입을 불허한다. 다만,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대관자는 「가연물/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 사용 승인요청서」를 스태프 회의 이전까지 전당 시설안전부에 제출하고, 스태프 회의 시에 가연물 및 발화물질 사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전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대관자는 가연물 및 발화물질 사용 및 설치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당의 「무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대관자가 실제 공연 진행 중 기존 스태프 회의 시 협의한 내용을 초과하여 가연물 및 발화물질을 사용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연을 진행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벌점 부과 또는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방염관리
- 가. 대관자가 전당 건물 내부로 반입하는 물품(현수막, 무대막, 합판, 목재류 등)은 소방법에 규정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염관련서류를 장치물 반입 전 전당 시설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 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인증한 방염필증, 방염시험성적서
- 방염서류제출확인서
- 나. 대관자는 방염관련서류 제출 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방염 관련 서류를 전당 시설안전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 후 소방안전관리자의 서명을 받아 전당 무대감독에게 제출한다. ②방염 관련 서류를 대관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 다. 대관자는 반입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물품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시료품(가로 29Cm x 세로 19Cm)을 스태프회의 혹은 장치반입 시작일 전까지 전당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거나, 반입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라. 대관자는 기존 방염성능 성적서를 발급받은 3년 이내의 재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 검사기관의 재발급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경과한 재사용 물품과 새로이 추가되는 방염대상 물품은 반드시 방염성능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대관자는 전당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공간관리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 26 조 (오염물질 및 공기질 관리)
- ① 대관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준수를 위하여 공연장 및 로비에 설치하는 시설물 제작에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실내 환경오염발생 제품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기타 불가피하게 시설물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아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단위: ㎎/㎡·h)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 구분,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정보를 제공
구분 |
오염물질 종류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페인트 |
2.5 이하 |
실란트 |
1.5 이하 |
퍼 티 |
20.0 이하 |
벽 지 |
4.0 이하 |
바닥재 |
4.0 이하 |
목질판상제품 |
0.05 이하 |
4.0 이하 |
※ 실란트의 측정단위에 경우 ㎎/m·h로 적용.
※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32호, 2023.04.17., 타법개정)
기타
제 27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전당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8 조 (항변권)
- ① 대관자는 전당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항변할 수 있다.
- ② 전당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당은 그에 따른 배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9 조 (규약변경 승인 등)
-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변경규약의 시행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당에 서면접수 해야 한다. 만약 대관자가 위 기한 내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30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당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31 조 (관할법원)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당과 대관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을 참고하여 상호 합의 하에 관할법원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 32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33 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1 - 오페라하우스 대관료 (대관료 탭 내용 참고)
부칙 2 - 제출서류
<스태프회의 제출 서류>
- * 기본 자료는 인쇄물로 최소 8부 준비
- * 기본 자료 미비로 회의 진행 불가할 경우, 자료 보충하여 재진행
- ① 공연 개요 및 기본정보
- ② 작업 일정표 (설치, 리허설 일정 등 포함)
- ③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설치 및 사용 계획서 (도면, 세트 제작도, 배튼리스트, 큐시트 등)
- ④ 장비(무대,조명,음향,기타) 반출입 확인서
- ⑤ 특수효과 사용 시, 특수효과 설치, 사용 계획서 및 반입 물품 목록
- ⑥ 가연물(화기) 사용시, 가연물 및 발화물질 반입•설치 사용승인 요청서, 반입 물품 목록
<셋업 전 제출 서류>
- ① ‘출연자 및 스태프 출입 명단’ 1부 (셋업 3일 전 까지 제출)
- ② 1의 명단에 포함된 모든 인원 공연안전교육 수료 확인서 / 국외자 공연안전교육 수료확인서
- ③ 방염서류 (시설안전부에 제출)
- 홈페이지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규정 참조, 미제출 시 극장 반입 불가
- ④ 방염 서류 제출확인서 1부
- 서류 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방관리자 서명을 받아 전당 무대감독에게 제출
- ⑤ 분장실 신청서 1부, 세탁실 사용 신청서 1부
- ⑥ 공연 대본 및 악보 1부
- ⑦ 극장 스태프 프로그램북 (오페라극장 15부 / 토월극장 10부 / 자유소극장 10부)
- ⑧ 공연장 로비 모니터 송출용 이미지, 동영상 (ex.공연일정, 메인 이미지 등)
- * 권장 사이즈 : 해상도 1,920 x 1,080 (16:9) JPG 파일 최대 3컷, 동영상 최대 30초
- * 공연 시작 3일 전까지 sound@sac.or.kr로 파일송부, 미 제출시 이미지 송출 불가
- ⑨ 하우스 진행 신청서
* 셋업 전 ①, ②, ③, ⑤, ⑨항에 해당되는 서류의 접수. 등록 및 제출은 대관자파트너센터로 한다.
* 각종 제출 서류 양식은 ‘ 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www.sac.or.kr)’ - ‘ 공간별 대관안내’ – ‘ 무대기술자료’ – (극장 선택) – ‘ 스태프회의 제출서류 Download’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며, 스태프회의 제출 서류는 대관자가 자체적으로 준비한다.
부칙 3 - 무대안전수칙
"모든 시설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무대 근무자, 사용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미승인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 ○ 승인된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반입, 설치, 사용 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 ○ 승인된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인접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필요시 옥내소화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 ○ 무대에서의 설치, 제작, 운전, 시험 등은 무대직원의 입회하에 시행합니다.
-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61조(과태료)에 의하여 방화막 작동 위치,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비상 대피 동선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 및 무대세트를 설치 및 적치 할 수 없습니다.
- ○ 화재/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안내방송과 비상 대피 안내도에 따라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드 작업 시 낙하 위험 물품 소지를 금지하며 관리 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합니다.
- ○ 무대와 부속 공간에서 무대장치물의 제작 및 가공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금지합니다.
- ○ 공연 셋업 및 철수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화재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및 비상 대피 동선 내 물건 적재를 금지합니다.
- ○ 공연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 공연 준비작업, 리허설 및공연 진행 시 객석에서 무대로, 무대에서 객석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 무대리프트 및 오케스트라 피트 구동 시 스태프는 주변 작업을 모두 중지하고 안전게이트 및 차단봉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무대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리허설과 공연이 끝난 후 사용한 시설,장비, 비품 등은 제자리에 정리 정돈합니다.
- ○ 무대 및 분장실 등에서 음주,흡연, 도박, 취식, 불법 촬영 행위를 금지 합니다.
부칙 4 - 로비·객석 유지 및 안전수칙
"로비와 객석은 안전이 최우선인 장소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공연홍보물와 설치물 등은 관객이동통로, 안전관련표시 및 관객 편의시설을 가리는 위치에 설치 불가 하며, 위치 및 내용이 부적합할 시 전당은 설치물을 임의로 이동 및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 객석과 로비 내 화환 반입은 불가하며, 화분의 경우 단 포함 높이 120cm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자동 반출됩니다.
- ○ 미취학 아동은 입장이 불가하며,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 발생 시 대관자는 하우스매니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 방송사 및 외부 스태프는 객석 내에서 어두운 계열의 단정한 복장을 준수해야하며, 대관자는 이에 관해 스태프에게 사전에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공연 중 객석 내 사진촬영 스태프는 하우스진행 신청서에 따른 준비물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미지참으로 인한 촬영불가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 외부장비 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객 민원의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 전당은 외부 스태프의 요청 물품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인회 테이블, 의자 등 전당 소유물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 객석과 로비의 모든 출입문은 하재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폐쇄하지 못합니다.
- ○ 모든 행사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대관자는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시설의 설치를 우선시해야합니다.
- ○ 화재 등 비상시에는 안내방송 및<비상시 대피동선 안내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화재 등 비상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고 가장 가까운 전당 직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